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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2. 8. 16. 2002누425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05. 1. 13. 2001구1285 원고승]

■ 2심 2002누425 (선고일자-2002081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10. 11. 가전제품, 통신장비, 사무용기기 및 기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3. 7. 22. 대구광역시와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산격동 1621대 27,875.6㎡(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 유통단지 입주시설인 전자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8. 21. 설립된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31.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0. 5. 3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8. 10.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인 40,534,590원에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64,140원, 농어촌특별세 445,870원, 등록세 1,459,230원 및 교육세 267,520원을 부과·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조합은 1997. 1. 25.부터 이 사건 시설부지에 전자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9. 8. 16.경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완공할 때까지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그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과중한 부채를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워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합은 1996. 12. 16. 이 사건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 25.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99. 12. 22.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김상민은 원고와는 별도로 1994. 8. 6. 이 사건 시설부지 중 82.7169/27875.6 지분을 매수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1996. 10. 15. 위 전자관 건축 설계비 7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16.까지 원고의 부담분인 건축비 147,953,710원을 포함한 합계 295,907,420원을 위 전자관의 건축비로 납입한 사실, 위 전자관이 완공된 후 2000. 3. 8. 개최된 위 조합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위 전자관 5블럭 1층 305호, 2층 26호, 3층 125호가,김상민에게 같은 건물 1층 310호, 2층 36호, 3층 128호가 각 배정되어 원고는 같은 달 28.경부터 위 매장을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입주한 위 매장에서의 영업이 부진한 데다가김상민이 대납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는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전자관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3/1011)을김상민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0. 4. 3. 위 건물 중 6/1011지분에 관하여김상민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5. 30.김상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 12. 31. 위 조항이 개정(대통령령 제15211호)되면서 별지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6호본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된 위 시행령하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조합이 1997. 1.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시설부지에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인 전자관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시설부지에 판매 및 영업시설인 전자관이 완공된 후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층별 호수를 특정하여 매장이 배정되자 그때부터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인 전자제품의 판매시설로 사용하여 오던중, 판매부진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김상민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축비 등 합계 188,488,300원의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별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1285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토지를 취득한 후 입주시설용에 사용한 바 없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허세 18,9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7.대외무역법(1999. 2. 5. 법률 5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동법시행령(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1조에 의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신고를 하고 1997. 5. 30.까지 서울양천구 신정동 1183의 5에서 무역대리점 ‘둘로산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16.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면허가 1998. 1. 1. 갱신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이 법원의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양천세무서장에게 1997. 5. 30.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면허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1998. 1. 1.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려면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1997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면허세부과 기준일인 1998. 1. 1.의 하루 전인 1997. 12. 31.자로 위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면허도 상실하였으므로,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1997. 5. 30. 폐업 이후 양천구에서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바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다.
 
다.  판단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8. 1. 16. 이 사건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0. 12.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법 제10조,영 제19조, 규정 제2-2-1조, 제2-2-2조,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갑류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현재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될 때지방세법 제160조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법 제10조 제3항,영 제19조 제1항,제3항은 일정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무역대리업자에게 변경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폐업을 그 신고대상의 하나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고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무역대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기만 하면 별도로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폐업을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면허를 상실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하는 폐업신고는 그 목적이 그 과세관청에 국세부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에 규정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하는 무역대리업 면허의 상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영 제21조, 규정 제2-2-5조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무역대리업자는 당해 확인연도 1. 31.까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대리업자가 무역대리업 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한 면허를 상실시키기 위하여는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확인연도 1. 31.이 되기 전에 미리 폐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고,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확인연도 1. 31.이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날 면허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면허는 1998. 1. 1. 일단 갱신되었다가 같은 해 1. 31.경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연회비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외에 무역대리업신고의 효력까지 좌우하는 회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만한 근거규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가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 관할 구역 안의 영업소를 폐쇄하고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세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하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케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