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2002누18915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2. 11. 1. 2002구합8718 원고패]
■ 3심 2003두12868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를기각한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02누18915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건축공사는 임시사용이 승인된 1993. 4.경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가 잔금지급일로서 원고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1998. 1. 14.의 1차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중 제1행의 괄호 안 내용을 “갑 1, 갑 2의 1 내지 7, 갑 6의 2, 갑 8의 1 내지 4, 을1 내지 5, 을 7의 1, 2”로 수정하는 외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차 처분은 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으로서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되어 2차 처분만 유효하게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차 처분은 1차 처분의 과세대상과는 전혀 다른 점포들의 취득에 관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이고, 그 처분은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되지 않아 제소기간의 도과로 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① 피고는 각 동, 층, 호수별 면적으로 적법하게 과세표준을 배분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1차 처분은 그 납세고지에 있어서 원고가 어떠한 점포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이란 대금 완납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매매대상 상가부분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바 없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데, 본건에 있어서의 잔금지급일은 1992. 5. 말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난 1998. 1. 14. 부과된 1차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1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가. 납세고지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특정의 문제
납세고지에 있어서는 원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건 1차 처분에서와 같이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을 뿐 아니라(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 납세고지상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등 참조), 이를 이유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 취득 여부의 문제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위96누12634 판결등 참조).
본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상 상가부분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조사, 심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유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부과 제척기간의 문제
위 을 2호증(원고와돈암재개발조합사이의 1991. 5. 31.자 매매약정서) 및 갑 3호증의 1, 2, 을 6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중도금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개월 내, 2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개월 내, 잔금은 아파트 및 상가 준공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이라고 주장하는 “1992. 5. 말경”은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기한이다.), 위 주상복합건물은 1992. 7. 3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데 이어 1993. 4. 16. 최초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본건 건축공사는 임시사용이 승인된 1993. 4.경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가 잔금지급일로서 원고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1998. 1. 14.의 1차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2구합8718 (선고일자-20021101) 취득세
【판결요지】
1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개월 내, 2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개월 내, 잔금은 “아파트 및 상가 준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재개발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이 1993. 4.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무렵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차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갑1, 을1 내지 4)
가. 원고는 1991. 5. 31.돈암2-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돈암재개발조합’이라 함)과 사이에, 위 재개발지구 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 3,277.65평 중 1,438.56평을 8,512,9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돈암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계약금 2,3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경 세무조사 결과 ① 잔금 지급 전 원고 명의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점포 8개 236㎡, ② 원고가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71.06㎡, ③ 원고 명의로 분양, 임대 중인 것과 무단 사용점포 등 4,224㎡, ④ 키폰(전화교환시설)을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1998. 1. 14. 취득세 171,755,370원, 농어촌특별세 4,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1차 처분’이라 함).
다. 피고는 2000. 12.경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위 상가건물 중 23개 점포 554.6㎡를 원고가 추가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1. 2. 14. 취득세 23,729,300원, 농어촌특별세 2,174,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2차 처분’이라 함).
라. 원고는 2001. 5.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 6. 25. 1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0. 8.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1. 11. 26. 1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으나, 2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2001. 9. 25.돈암재개발조합과 사이에 매매대상점포를 당초의 157개에서 111개로 줄이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도 2,627,272,727원으로 줄이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처분시 이미 위 변경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6,629,293,1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차 처분은 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고 따라서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양자는 서로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2차 처분은 이미 심사청구 절차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차 처분은 원고가 어떠한 점포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는 원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1장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 설사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매매대상 점포에 대하여 계약금만을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한 바 없으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 역시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마지막으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원고와돈암재개발조합사이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1992. 5.말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때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1차 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뒤인 1998. 1. 14.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돈암재개발조합사이의 1991. 5. 31.자 매매계약서(을2)에 의하면, 1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개월 내, 2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개월 내, 잔금은 “아파트 및 상가 준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재개발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이 1993. 4.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갑3-1) 그 무렵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 스스로도 이 때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원고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이라고 주장하는 ‘1992. 5. 말경’은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기한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