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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3. 6. 26. 2002누11556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2. 6. 28. 2001구49087 원고패]

■ 2심 2002누11556 (선고일자-2003062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6면 4행 말미에 “갑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 보관하던 중 IMF 사태에 따른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막대한 경영손실을 보고 있었고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등 회사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사정의 악화 및 영업부진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본문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매각한 경우라면 그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이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단서에서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더라도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 8. 8. 취득한 후 실제 고유업무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한 때로부터 4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같은 해 12. 1.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01구49087 (선고일자-200206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즉시 이를 매각한 점에 비추어,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3. 2. 14. 면방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7. 4. 28. 건설업체인동방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방산업개발’이라 한다)를 합병하여, 현재 면방직업, 유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동방산업개발은 1996. 5.경 대한민국(부산지방국세청장)과 사이에,동방산업개발이 거제시 신현읍고현리 577외 3필지 합계 3,471.0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의 청사 및 기숙사 합계 1,330㎡를 신축한 후, 위 각 토지 및 건물과 국유의 잡종재산인 서울 도봉구방학동 284-3외 13필지 합계 4,790㎡ 중 각 3분의 1 지분 및 삼척시성내동 6-2지상 건물 85㎡를 교환하고, 사유재산의 평가액과 국유재산의 평가액 사이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동방산업개발을 합병한원고(당시의 상호는 동방티앤씨 주식회사였다)는 1997. 8. 8. 대한민국과 사이에, 대한민국이 취득할 자산을 위 고현리 소재 토지들 합계 3,092㎡와 그 지상의 세무서 청사 및 기숙사 합계 1,529㎡ 평가액 합계 2,118,226,550원 상당으로, 원고가 취득할 자산을 위 방학동 소재 토지들의 지분과 위 성내동 소재 건물 66.4㎡, 그리고 서울 송파구석촌동 269-4대 4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평가액 합계 2,121,587,080원(그중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은 642,482,400원이다) 상당으로 각 변경하고, 각 평가액간의 차액인 3,360,530원을 원고가 대한민국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1997. 12. 1.이종갑,최두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5,000,000원에 매도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1. 8.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642,482,400원)에 같은 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227,260원(가산세 16,704,54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9,187,49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도봉구방학동 284-3외 13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중 국유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교환의 형식을 빌어 위 국유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대한민국은 당초에 교환목적물의 평가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세무서 청사 등에 대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의 평가액이 사유재산의 평가액보다 30.17% 가량 낮게 되자,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제2항(교환목적물의 평가차액 비율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면하려고, 교환할 국유재산에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세무서 청사 등의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교환목적물에 대한 평가차액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또는 세무서 청사 등의 건축공사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이어서,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같은 항 제5호소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자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 점이나,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삭제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나.  관계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서는 원고가 교환목적물인 국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고, 원고 주장의 정산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교환목적물의 하나로서 취득한 것이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정산금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또는 발생하지도 아니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같은 항 제5호소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자목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라 함은 교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교환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토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사정은,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 사건의 경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환계약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잡종재산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한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이나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잠탈하도록 용인하는 셈이 되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애당초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즉시 이를 매각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