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02. 6. 4. 2001구1683 원고승]
■ 2심 2002누10720 (선고일자-20030411) 취득세
【판결요지】
법인장부상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항목이든(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위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장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차입금”이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30 판결,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과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자본화하여 특정 자산에 안분되도록 한 위 1998. 12.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비용과 수익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1683 (선고일자-20020604) 취득세
【판결요지】
법인장부상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0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2,768,690원, 농어촌특별세 금 7,587,130원, 등록세 금 124,153,040원, 교육세 금 22,761,390원 합계 금237,270,250원의 부과처분 및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0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41,8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00원, 등록세 금 56,730원, 교육세 금 10,400원, 합계 금 221,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998. 12. 31.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중산1동 136-3 외3필지 공장용지 396,63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며, 취득가액을 금 81,895,195,454원으로 하여 취득세 금 1,637,903,9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63,790,390원, 등록세 금 2,456,855,860원, 교육세 금 491,371,170원, 합계 금 4,749,921,320원을 자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1999. 1. 30.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8. 7. 21. 인천 서구원당동 567-6외 6필지에 사원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인 상가(이하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라 한다)를 금 46,020,858,395원(사원아파트 금 41,533,772,982원, 상가 금 532,706,119원, 지목변경 비용 금 3,954,379,294원)의 공사비를 들여 신축하였다며,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을 금 532,706,119원으로 하여 취득세 금 10,654,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65,410원, 등록세 4,261,640원, 교육세 852,320원, 합계 금 16,833,49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원고의 법인장부상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금 3,448,695,760원이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지방세법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하여, 2000. 2.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82,768,690원, 농어촌특별세 금 7,587,130원, 등록세 금 124,153,040원, 교육세 금 22,761,390원 합계 금 237,270,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의 법인장부상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금 510,632,596원이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같은 이유로 위 금융비용을 이 사건 사원아파트와 상가의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배분한 금 5,910,7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여, 2000. 1.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41,85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00원, 등록세 금 56,730원, 교육세 금 10,400원, 합계 금 221,9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금융비용은 1998.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매입장부에 안분, 계상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며, 적어도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여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장부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며,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취득원가에 안분, 계상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3. 31.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억원, 1998. 7. 31. 1차 중도금 150억원, 1998. 9. 30. 2차 중도금 200억원, 1998. 12. 31. 3차 중도금 200억원 및 약정에 따라 선납할인을 한 잔금 11,876,195,454원, 합계 금 81,876,195,454원을 각 지급하고, 1998. 3. 10.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금 1,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1997. 7. 3.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를 총공사비 금 46,020,858,395원(사원아파트 금 41,533,772,982원, 상가 금 532,706,119원, 지목변경 비용 금 3,954,379,294원)을 들여 신축, 취득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1998. 12.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자, 1998년 사업년도(1998. 1. 1. - 1998. 12. 1.) 결산과정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를 비롯한 원고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1998년 사업년도 동안의 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국내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 13,587,677,849원, 외화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환율차이로 인한 금융비용부담분 금 33,415,644,027원, 합계 금 47,003,341,876원 중 금 7,628,018,037원을 원고의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계상하였는데, 그 중 금 3,448,695,760원을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금 510,632,596원을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각 계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계정명세서, 대차대조표 등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의 취득가격에는 위 (1)항과 같이 지급한 금 81,895,195,454원(감정평가수수료 포함)외에 위 금융비용 3,448,695,76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가격에는 위 (1)항에서 본 총공사비 금 46,020,858,395원 외에 위 금융비용 금 510,632,596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정자산 보조부 등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원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위 총공사비에는 이를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어 있다.
(3)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41-5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ㆍ(3-1) 취득원가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로 만들거나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금융비용은 모두 자본화되어야 하며 유형자산의 증설과 같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해야 하는 것이다.·4. :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그 대상자산을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금융비용을 의미하며,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ㆍ(4-1) 추가차입을 하지 않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 대신 자산취득 의사결정을 한다면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 상관관계로 인해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은 자본화할 금융비용산정의 가장 적정한 판단기준이 된다.
ㆍ(4-2)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일반차입금과 분리하여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먼저 산정한 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6. 가. :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6.나. :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거나 미상환된 차입금들에 대하여 당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실(이익)을 가중편균하여 산정한다.
ㆍ(6-6) :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그 산정액 모두를 자본화할 수 없다.
(4) 원고회사는 1997사업년도에는 당기순손실 3,974억원(억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으나, 1998사업년도에는 당기순이익 금 2,965억원이 발생하였고, 원고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7년 말 현재 유동자산 금 1조 1,130억원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금 8조 9,744억원, 부채총액 금 8조 2,381억원, 자본총액 금 7,363억원이고, 1998년 말 현재 유동자산 금 1조 1540억원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금 7조 8,014억원, 부채총액 금 6조 6,958억원, 자본총액은 금 1조 1,056억원인데, 위 1997년 말 현재의 부채총액에는 단기차입금 금 5,827억원(모두 해외현지금융임), 장기차입금 2,412억원, 외화장기차입금 5,58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1998년 말 현재의 부채총액에는 단기차입금 1,097억(해외현지금융 797억원, 국내차입금 300억원), 장기차입금 2,112억원, 외화장기차입금 3081억원, 차관 금 1917억원, 회사채 금4,765억원(1998년 9.부터 1998. 11.까지 3회에 걸쳐 발행된 만기일시상환의 무보증사채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회사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작성의 각 감사보고서에는 원고의 1998년, 1999년도의 각 재무제표는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 또는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 2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제7호증의 각 1 내지 4각 기재, 증인김석중(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민재식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증인김석중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 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은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1998년 당시 원고회사는 자본잠식상태로서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융비용은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원고의 1998년 말 현재 부채총액이 단기차입금 1,097억원을 포함하여 금 6조 6,958억원에 달하지만 원고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1998년도의 당기순이익의 규모와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가액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부채규모가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는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취득원가에 안분, 계상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4조 제4항 및 그에 관한 해석에 의하면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모두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는 달리 당해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당해 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면 그 지출액으로 일반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하여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일반차입금이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