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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699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2019누66110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2019구합56982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42699 (선고일자-202010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66110 (선고일자-202006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는2014. 1. 7. [별지]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13,21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박○○은2013. 12. 17. [별지]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77,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28/1,000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2018. 9. 4.원고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2018. 8. 17.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⑴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참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참조).경락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3다59259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⑵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고,이는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한편,전세권 등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고,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제91조).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성질 및 대항력 유무 등에 따른 것이지,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이러한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
「지방세법」이2016. 12. 27.개정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에 관하여‘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이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본래 원시취득이지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2014. 1.경과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원고들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19구합56982 (선고일자-201911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2014. 1. 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13,21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원고 박○○은2013. 12. 1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과 합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77,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35,440,704원,원고 박○○은24,264,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9. 4.원고○○○○○○○의 경정청구를, 2018. 8. 17.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12. 13.원고○○○○○○○의 심판청구를, 2018. 11. 30.원고 박○○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원시취득’의 경우‘1천분의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1천분의30’,농지외의 것은‘1천분의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②소유권과 같은 물권의‘원시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무주물 선점,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편 물권의‘승계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 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원시취득’이 아닌‘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2013. 11. 28.선고2013도459판결,대법원2005. 4. 29.선고2004다71416판결 참조,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1987. 9. 22.선고87누476판결 참조).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⑤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