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1. 7. 26. 2001구16421 원고패]
■ 2심 2001누13371 (선고일자-20020912) 취득세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은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6. 12.자로 한 등록세 2,810,590원의 부과처분 중 1,405,2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562,110원의 부과처분 중 28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2번째 줄 ‘81,401,600원’을 ‘81,510,620원’으로, 4번째 줄 ‘42.32/161’를 ‘72.32/161’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아래 2.항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등록세 및 교육세에 적용되어야 할 세율
1)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은 부동산 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2호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를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② 제3호 (2) : 상속 및 위 2호의 무상취득 이외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0, 기타의 부동산은 1000분의 30
③ 제5호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3) 등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원고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위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위대법원 98두6364판결참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93,68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등록세는1,405,290원(93,686,400원x15/10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교육세는 281,050(1,405,29
0원x20/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16421 (선고일자-20010726) 취득세
【판결요지】
명의신탁 해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심옥례는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20대 104.1㎡를, 원고 윤정덕은 같은 동 31-191 대 152.4㎡를, 유해갑은 같은 동 31-1 도로 97.9㎡를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각각의 토지에 관하여 아래 공유지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지분등기를 해 둠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다만 위 31-1 도로 97.9㎡에 관한 원고 윤정덕의 지분 중 3.68/161은 진정한 지분임. 아래 나.항 토지수용관계 참조), 위 토지 가운데 31-1 토지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북구간의 부지에 포함되어 서울특별시가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토지
면적(㎡)
공유지분
유해갑
노고산동 31-1
97. 9
41. 1/161
심옥례
같은 동 31-20
104.1
43. 9/161
윤정덕
같은 동 31-191
152. 4
76/161
나. 서울특별시는 실제로는 위 노고산동 31-1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이전등기는 위 공유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 3필지 전체 면적 354.4㎡ 중 위 31-1 토지 97.9㎡가 차지하는 비율인 44.475/161 지분에 대하여 하였는데(354.4×44.475/161≒97.9), 이를 위하여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유해갑의 공유지분 40.795/161씩과 위 31-1 토지에 관한 원고 윤정덕의 공유지분 3.68/161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수용보상금으로 유해갑에게 81,401,600원을, 원고 윤정덕에게 7,358,85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후 유해갑이 잔여지분 0.305/161을 원고 심옥례에게 증여하여 최종 지분은 서울특별시 44.475/161, 심옥례 44.205/161, 윤정덕 42.32/161이 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수용방법으로 인하여 노고산동 31-1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유해갑을 대체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서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되지 않자,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위 31-1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가.항의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도 배분하든지, 아니면 같은 동 31-20, 31-191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공유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서울특별시도 위 공유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0. 3. 23. 원고들과 ①서울특별시는 노고산동 31-20 토지와 31-191 토지에 대한 지분 44.475/161 중 27.605/161을 원고 윤정덕에게, 16.870/161을 원고 심옥례에게 각각 이전하고, ②원고들은 노고산동 31-1 토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서울특별시에 이전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위 31-1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위 노고산동 31-20 토지와 31-191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0. 6. 10.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같은 달 1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교육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상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1 내지 3, 을2, 을7-1, 2]
마.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교육세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과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2. 원고들의 주장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에게 노고산동 31-20 토지와 31-191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한 것은 같은 동 31-1 토지 중 원고들 공유지분을 수용한 데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한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제127조의 2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취득이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제127조의2 제2항소정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유해갑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던 노고산동 31-1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유해갑이 공유로 등기해 둔 전체 3필지 토지 중 위 31-1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44.475/161의 지분을 유해갑과 원고 윤정덕으로부터 일부씩 수용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외에 서울특별시가 원고 윤정덕과 심옥례가 구분소유하고 있던 노고산동 31-20, 31-191 토지나 이를 표상하는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공유지분을 수용한 바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호 공유지분의 이전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정리에 불과할 뿐 이를 토지수용의 보상금에 갈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노고산동 31-20, 31-191 토지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이나 제127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1)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③법 제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 제6호, 제108조, 제110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 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 제2항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서울특별시는 노고산동 31-1 등 3필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빌어 서로 상대방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들이 이러한 약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고산동 31-20, 31-191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유물분할 약정이나 이에 터잡은 지분이전등기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노고산동 31-1 등 3필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던 원고들과 서울특별시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따른 지분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여기에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명의신탁 해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