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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8. 7. 2020두40143 처분청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12445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2019구합61275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40143 (선고일자-202008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12445 (선고일자-202005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2.고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4쪽7행부터12행까지의“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고,그 취득일부터2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관계법령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3”으로 적시하고 있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58조의3이 신설되었고,그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와 추징을 규정하였다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다.한편 원고는2019. 6.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삭제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을 언급한 바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4쪽 밑에서6행부터6쪽4행까지의“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법률 제12955호)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2014. 12. 31.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나)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괄호규정(이하‘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직접 사용’할 목적을 감면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같은 조 제5항은 일정 기간‘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는 점,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처분인 점(대법원2003. 9. 26.선고2002두516판결등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원칙적으로‘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이 사건 괄호규정은‘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도‘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이 사건 괄호규정은 일반적인‘임대’는‘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지만‘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제5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은“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위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12. 11. 29.선고2012두17179판결참조).
○위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임대’의 경우에는‘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추징처분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임대’는‘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대법원1984. 7. 24.선고84누297판결 등을 근거로‘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대법원2018. 10. 4.선고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78조,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 12. 29.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개정된 것)제9조,대법원1984. 7. 24.선고84누297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위 각 규정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과 같은‘임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14. 9. 24.부터2016. 6. 17.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그 사용한 기간이2년이 지나지 않은2016. 7. 11.중소기업자가 아닌△시멘트에 그 대부분을 임대하였으므로,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6쪽 밑에서2행부터7쪽9행까지의“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내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의 면제 내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고,그 원인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 등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내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19구합61275 (선고일자-2019082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시◎일반산업단지 안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토지36,609.4㎡,건축물12,287.25㎡)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그 중 건축물은‘제1공장’, ‘제2공장’이라 한다).

구분

취득물건

취득일

취득사유

취득가액

1공장

559 1필지 25,072.2

2014. 11. 19.

매수

4,551,983,260

559 지상 7,382.31

2014. 9. 24.

신축

3,074,545,454

2공장

561 8,518.6

2015. 10. 21.

매수

1,546,594,420

561 지상 4,904.94

2016. 2. 2.

신축

3,603,883,470

토지

566 3,018.6

2016. 6. 17.

매수

548,041,920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시 피고로부터,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2016. 7. 5.△시멘트 주식회사(이하‘△시멘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기간을2016. 7. 11.부터2019. 9. 30.까지,총 임대료를20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시멘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토지면적

건축물면적

임대율

전체 면적

임대 면적

전체 면적

임대 면적

원고 사용

1공장

25,072.2

23,936.43

7,498.26

7,158.25

340.01

95.46%

2공장

11,537.2

11,537.2

4,904.94

4,904.94

-

100%

합계



 
마. 피고는 원고가2016. 7. 5.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7. 12. 1.△△△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7.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5.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0.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산업단지 내에서 원고가 취득한 산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래 용도대로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이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도 피고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대기업인△시멘트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피고는 원고에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서면회신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적극 협조하였다.원고는 이와 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그로부터2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그런데도 이와 다른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은 위와 같이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사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괄호규정에서‘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와 함께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위 괄호규정의‘공장용 건축물’을 그 본문규정의‘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그 임대가 괄호규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 관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2012. 11. 29.선고2012두17179판결 참조].
나)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2014. 9.경 제1공장을, 2016. 2.경 제2공장을 각 취득한 사실,원고는2016. 7. 1.△시멘트에게 제1, 2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부분을 임대하였고,△시멘트는 그 무렵부터 위 공장에서 몰탈 시멘트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공장용 건축물인 제1, 2공장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시멘트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2. 11. 26.선고2001두9103판결 참조).
나)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2016. 5. 4.부터2016. 6. 10.까지 총4회에 걸쳐 피고에게 제1, 2공장의 일부를 대기업에 해당하는 동종 협력사에게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면 질의를 한 사실,피고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등을 근거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임대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과세관청으로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단서에서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시멘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부분을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나,설령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시멘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처분한 이상 위 조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