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0. 5. 27. 2019누2249 처분청 승소]
[전주지방법원 2019. 10. 30. 2019구합1590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41245 (선고일자-20200924) 재산세
【판결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2249 (선고일자-20200527) 재산세
【판결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매년7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는데,같은 기간 윤○○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매년7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으므로,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나. 판단
1)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의1내지3,갑 제9호증의1, 3등)를 보면,피고가2009. 7.경부터2018. 7.경까지 매년7월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세목번호가‘305’로 기재된 재산세 납세고지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7호증의1내지3,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매년7월 이 사건 주택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한 후 그 중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축물인 주택분 재산세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부과하고,나머지 부속토지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윤○○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를 원고와 윤○○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9구합1590 (선고일자-20191030) 재산세
【판결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군◇면◇리000-1대372㎡의 소유관계
1)◇도◇군◇면◇리000-1대37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1997. 11. 11.원고의 처인 박○○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원고의 친자인 윤○○는2009. 1. 12.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피고는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163.19㎡(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주택),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연월 |
세목 |
세액(원) |
납부일 |
2009년 7월 |
재산세(주택) |
6,940 |
2009. 7. 27. |
지방교육세 |
1,380 |
||
합계 |
8,320 |
||
2010년 7월 |
재산세(주택) |
7,150 |
2010. 7. 19. |
지방교육세 |
1,430 |
||
합계 |
8,580 |
||
2011년 7월 |
재산세(주택) |
7,080 |
2011. 7. 22 |
지방교육세 |
1,410 |
||
합계 |
8,490 |
||
2012년 7월 |
재산세(주택) |
6,980 |
2012. 10. 9. |
지방교육세 |
1,390 |
||
합계 |
8,370 |
||
2013년 7월 |
재산세(주택) |
6,860 |
2014. 11. 21. |
지방교육세 |
1,370 |
||
합계 |
8,230 |
||
2014년 7월 |
재산세(주택) |
7,140 |
2014. 7. 21. |
지방교육세 |
1,420 |
||
합계 |
8,560 |
||
2015년 7월 |
재산세(주택) |
7,180 |
2016. 3. 25. |
지방교육세 |
1,430 |
||
합계 |
8,610 |
||
2016년 7월 |
재산세(주택) |
7,140 |
2016. 7. 18. |
지방교육세 |
1,420 |
||
합계 |
8,560 |
||
2017년 7월 |
재산세(주택) |
6,850 |
2017. 7. 20. |
지방교육세 |
1,370 |
||
합계 |
8,220 |
||
2018년 7월 |
재산세(주택) |
6,800 |
미납 |
지방교육세 |
1,360 |
||
합계 |
8,160 |
다. 원고의 불복
1)원고는2018. 10. 1.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윤○○가 아닌 거주자인 원고에 대하여2008년~2017년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기납부한 재산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재산세 이의신청을 하였다.이에 피고는2018. 11.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하여2005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인 원고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원고는2019. 1. 4.◇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윤○○이고,피고가2013년부터2018년까지 윤○○에게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와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중복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중복 부과하여 수납한 재산세 상당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그러나◇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2019. 3. 26.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5. 28. ‘원고는2019. 1. 4.◇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2019. 3. 29.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내지6호증,을 제1내지4, 7내지10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원고의 처인 박○○이2009. 1. 12.윤○○에게 이 사건 주택과 토지4건을 함께 매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윤○○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2)피고는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원고와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2006. 3. 23.선고2005두15045판결등 참조).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따라서 이때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1997. 11. 11.원고의 처인 박○○에게 증여한 후 윤○○가2009. 1. 12.박○○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당초 원고의 소유였고,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윤○○는2009. 2. 3.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외4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윤○○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피고가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피고가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만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