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17누5592 처분청 패소]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22447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55613 (선고일자-20221201) 세외수입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전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7누5592 (선고일자-20220812) 세외수입
【판결요지】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전문】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법원에서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대구광역시장’에서‘1.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2.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으로 경정하는 허가를 하였다.이 경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5항),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6항,제4항),종전 피고인‘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 간주되어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경정된 피고들에 대한 위 처분들의 취소청구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
1)대한주택공사(2009. 10. 1.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고만 한다)는2003. 12. 31.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7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대구 북구 금호동,사수동 일원956,479㎡로 하는‘대구금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32호,이하 위 사업을‘제1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하고,위 지구를‘이 사건 제1지구’라 한다).원고는2005. 10. 10.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지구에 관하여‘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당시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 건설세대수는 총7,190세대(수용인구23,294명,총 면적337,920.6㎡)이고,그 중A1블록은1,077세대(3,489명), A2블록은1,054세대(3,415명), A3블록은1,264세대(4,095명), B1블록은343세대(1,111명), B2블록은906세대(2,935명), B3블록은1,042세대(3,376명), C1블록은757세대(2,253명), C2블록은484세대(1,568명), C3블록은263세대(852명)로 계획되어 있었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215호).
2)원고는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제1지구 중A3블록(대구 북구 사수동787일원45,676.6㎡)에 아파트1,023세대(별지1 '처분 목록'중 순번1번)및 상가(별지1 '처분 목록'중 순번2번)등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162호),위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피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3)이에 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은2016. 7. 1.원고의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별지1 '처분 목록'순번1, 2번과 같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대구신서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7조에 따라2005. 3. 25.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택지개발예정지구를 대구 동구 신서동,동내동,각산동,율암동,상매동,대림동,숙천동,괴전동,사복동 일원4,390,000㎡(4,216,473.3㎡등으로 변경)로,사업시행기간을2007. 4. 13. ~ 2013. 12. 31.(2015. 12. 31.등으로 연장)로 정하여 약11개의 공공기관 및 약7,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대구신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8호,이하 위 사업을‘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 하고,위 지구를‘이 사건 제2지구’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2지구가 속한‘택지개발예정지구’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의 제·개정 등에 따라‘공공주택지구’로 변경·지정되었다.
2)원고는 이 사건 제2지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7. 5. 30.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93호), 2007. 9. 5. ‘대구신서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38호), 2008. 7. 2.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78호), 2015. 12. 31.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등 추가 변경승인을 받았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83호).
3)원고는2015. 12. 31.경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아래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등의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택지개발사업을 일응 완료하였다.그 무렵부터2020년경까지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343,859.9㎡에서 약8,000세대에 가까운 주택건설사업이 승인 및 시행되었는데,실제 약7,376세대(= A1블록572세대2017. 9.입주+A2블록1,082세대2016. 2.입주+A3블록1,088세대2017. 1.입주+A4블록477세대2020. 3.입주+A5블록340세대2016. 10.입주+A6블록178세대2016. 10.입주+ A7블록822세대2018. 1.입주+B1블록479세대2015. 2.입주+B2블록429세대2015. 8.입주+B3블록448세대2014. 9.입주+ B4블록350세대2017. 9.입주+ B5블록487세대2015. 12.입주+ B6블록244세대2016. 6.입주+ B7블록380세대2016. 6.입주)의 공동주택과 상가 및 단독주택 등이 건축되었다.
4)원고는 이 사건 제2지구 중A3블록(대구 동구 사복동851일원31,682.7㎡) 1,088세대, A5블록(대구 동구 숙천동386일원15,805.1㎡) 178세대, A6블록(대구 동구 숙천동381일원8,410.8㎡) 178세대, B5블록(대구 동구 사복동838일대28,888.9㎡) 487세대의 공동주택과A3블록, A5블록의 상가를 건축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36호).
5)원고는2012. 12. 31.경까지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제2지구에 아파트,상가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위 아파트,상가 등(별지1 '처분 목록'순번3내지5, 8, 9번)을 순차로 신축하면서 피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에게 이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6)이에 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은 원고의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2016. 7. 1.별지1 '처분 목록'순번3내지5번 기재 각 원인자부담금을, 2016. 11. 1.같은 목록 순번8번 기재 원인자부담금을, 2016. 11. 3.같은 목록 순번9번 기재 원인자부담금을 각 부과하였다.
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원고는2007. 12.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2006. 12. 29. ~ 2015. 12. 31.로,사업시행구역을 대구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원7,268,853㎡등으로 정하여 산업단지의 부지를 조성하는‘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220호,이하 위 사업을‘제3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하고,제1, 2, 3지구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통틀어‘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이라 하며,위 지구를‘이 사건 제3지구’라 하고,이 사건 제1내지3지구를 통틀어‘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라 한다).
2)이 사건 제3지구는2008. 5. 6.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여러 차례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는데, 2013. 12. 20.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에 의하면,당시 제3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면적은7,261,763㎡,인구수용계획은17,930세대(50,204명)이고 그 중 공동주택은16,044세대(인구44,923명)이며,공공시설용지 중 배수지11,411.7㎡가 계획되어 있었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32호).
3)원고는2014. 10. 3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2017. 7.로 정하여 이 사건 제3지구 중A7블록(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481일원24,841.3㎡)에1,022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45호).
4)원고는 제3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부지에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 등을 순차로 건축하면서 피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상가(별지1 '처분 목록'중 순번6, 7번)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5)이에 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은2016. 8. 25.원고의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별지1 '처분 목록'순번6, 7번 기재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 3지구에 관한 위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 내역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2 ‘원인자부담금 산정 내역’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20,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제51, 52, 5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9조에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 의하면,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1999. 12. 20.자99무42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례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법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의신청 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각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원인자부담금 부과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부과
수도법령에서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제공자인‘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각 처분은‘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로부터 급수신청을 받은 다음 그‘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을 위반한 부과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피고들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의 수도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수도시설 공사 등을 직접 시행하여 그 협의를 이행하였으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다.따라서 그 후에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3)원인자부담금 부과절차를 위반한 부과
만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그 자체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협의를 미이행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3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그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법리는 아래와 같다.
1)관계 법령의 구체적 규정
가)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管路),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제2항은,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제6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비용’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제3항),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항).
나)위와 같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구분 및 부과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대구광역시는2014. 6. 30.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구 지방자치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급수공사 시의‘시설분담금’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목.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목.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목.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항[별표1]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급수인입관경13㎜의 경우는270,000원,급수인입관경50㎜의 경우는6,318,000원을 단위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2)관련 법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그리고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2020. 7. 29.선고2020두30788판결 등 참조).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령 등에 따르면,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 우선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이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수돗물 사용량 추정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도법 제71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21. 4. 15.선고2019두46923판결 등 참조).
원인제공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부담했음에도,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산업단지 안에서 원인제공자나 그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때에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2021. 7. 8.선고2017두43791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와 같이 이미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2021. 4. 8.선고2015두38788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30호증,을 제2내지8, 29내지31, 33, 34, 36, 39, 41, 42, 53, 59, 60호증[을 제59호증은 동시진행사건인 대구고등법원2021누2804호의 증인 노영의(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 당시 한국○○공사의 담당 직원)의 증언녹취서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상수도사업본부’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그 실시계획에는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토지 이용계획,도로 및 공원,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인구 및 주택,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나 그 의제에 필요한 협의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변경(안)에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부터 각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3)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는, 2009년경부터2016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에 관하여 그 설치 대상,시공 주체,시공 방법,귀속,조성원가 산정,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4)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 외에 그 무렵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되던 대구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대구대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에서,각 사업지구 내·외의 상수도시설 설치 및 정산에 관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협의 내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협약서까지 작성되어 있고,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 당시 한국○○공사의 담당 직원인 위 증인 노영의는“당시 대구광역시 각 현장의 경우,협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협의 내지 협약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는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상수도시설은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설치하고, ② “이 사건 사업지구 외부”로부터 수돗물을 끌어오기 위한 상수도시설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하며, ③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상수도설치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한다. |
5)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의 상수도시설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위와 같은 협의 내지 협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지구별 수도시설의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가)이 사건 제1지구(대구금호지구)
이 사건 제1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체계는 취수장→문산정수장→부곡배수지→이 사건 제1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고,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수도시설에 해당한다.
대구광역시는 제1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8억9,5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상수도관(D=500㎜, L=2,378m)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제1지구 외 수도시설의 설치공사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 내에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위 협의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수도시설을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나)이 사건 제2지구(대구신서 혁신도시지구)
이 사건 제2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체계는 취수장→고산정수장→고산배수지→신서가압장→신서배수지→이 사건 제2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고,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수도시설에 해당한다.
대구광역시는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95억6,1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배수지2개소,가압장1개소 설치 공사를 하고 상수도관(D=400~600mm, L=3,060m)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제2지구 외 수도시설의 설치공사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2지구 내에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이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다)이 사건 제3지구(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이 사건 제3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체계는 취수장→매곡정수장→매곡배수지→옥포가압장→옥포배수지→이 사건 제3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고,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수도시설에 해당한다.
대구광역시는 제3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297억8,900만 원(생활용수 관련 사업비261억7,5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가압장 및 배수지 확장,배수지1개소 신설,상수도관(D=1000~1200mm, L=13,824m)설치 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제3지구 외 수도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3지구 내에 가압장1개소,배수지2개소,배수관로 등의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한 후 이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6)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무렵,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택지개발사업비에 포함시킬 조성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능성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자,피고 측은‘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더라도 향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 부과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그 조성택지 등에 이 사건 각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었으나,그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기존의 택지개발계획에서 예상한‘추정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라. 구체적 판단
1)부과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로 인한 하자
가)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일 뿐이고(전체7,000세대 내지17,000세대의 각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자로서 각 택지개발사업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을 지위에 있다),그 후 조성된 택지 일부에서 이 사건 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전체7,000세대 내지17,000세대를 위한 택지 중 일부에서1,000세대 내외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에 불과하고,이 사건 각 처분도 별지2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과 같이 원고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부과되었다)는 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조성이 일응 완료된 시점에 그 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전체 세대의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그 후 위 택지 중 일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각각 급수신청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 각 주택건설사업 부분에 한정된 규모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상대방이 될 수 없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한편 피고들은,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더라도,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예정된 상수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 손실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등 공공복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사정판결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1996. 3. 22.선고95누5509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될 뿐이므로,사정판결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 소멸 이후의 이중부과로 인한 하자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 소멸 이후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년경부터2016년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의 상급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협약을 거쳐 이 사건 각 택지개발에 필요한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신설하였으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설령 쌍방 간에 위 협의 내지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쌍방 협의에 의한 정산 절차를 통하여 정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절차로 정산할 수는 없다.게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수도공사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위 택지개발지구에 건축되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위와 같은 협의의 전제가 된‘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가 시공한 상수도시설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 내 기간시설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지,수도법 제70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 시공의 상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것이나,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그 협의에 따르면,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또는 피고들)는 각자 맡은 수도시설 부분을 직접 시공한 후 공사비 정산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별도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수도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0조,제71조의 규정이 원칙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이에 따르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예외적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법 제28조 제1항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간선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의 설치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9조,제25조,주택법 제28조 등의 규정에서도 원활한 택지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상수도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위 규정들만으로‘간선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의 설치의무가 곧바로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실제로 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는,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 내·외의 수도시설 설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협의를 하였고,그 내용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그 비용부담이나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야 한다.위 협의에 의하면,택지개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되,예상했던 설치비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추후 상호 정산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④그밖에 피고들이 들고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 등은,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상수도시설 설치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므로,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상수도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또한 피고들은,원고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내·외’의 상수도시설 전부를 설치한 경우에만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협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협의’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반드시 사업구역 내·외 모두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협의’로 볼 것은 아니다.원고가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내’의 상수도시설만을 설치하고,상수도사업본부(대구광역시)가 기존의 배수지 등 시설에서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에 이르는‘지구 외’의 간선시설을 설치한 것은,원고와 상수도사업본부 사이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협의 내지 협약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재차 부과하였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하자가 있고,그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한 하자가 있고,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대구광역시장 사이의 제1심판결은 당심에서의 피고경정결정에 따른 소취하 간주로 실효되었다).
별지1
처분 목록
순번 |
처분일자 |
처분대상 |
금액(원) |
처분청(피고) |
1 |
2016. 7. 1. |
북구 사수동 787 아파트 |
338,040,000 |
피고 1.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
2 |
2016. 7. 1. |
북구 사수동 787 상가 |
2,572,000 |
|
3 |
2016. 7. 1. |
동구 숙천동 신서혁신도시 A-5BL 아파트 |
91,800,000 |
피고 2.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4 |
2016. 7. 1. |
동구 숙천동 신서혁신도시 A-5블럭 상가 |
6,318,000 |
|
5 |
2016. 7. 1. |
동구 숙천동 신서혁신도시 A-6BL 아파트 |
48,060,000 |
|
6 |
2016. 8. 25. |
달성군 현풍면 중리 481 LH행복주택아파트 |
275,940,000 |
피고 3.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
7 |
2016. 8. 25. |
달성군 현풍면 중리 481 LH행복주택아파트 상가 |
1,296,000 |
|
8 |
2016. 11. 1. |
동구 사복동 851번지(A-3B) 급수공사(아파트) |
293,760,000 |
피고 2.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9 |
2016. 11. 3. |
동구 사복동 851번지(A-3B) 급수공사(상가) |
2,572,000 |
■ 1심 2016구합22447 (선고일자-20170428) 세외수입
【판결요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은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구는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02. 12. 18.전에 이미 대구광역시 급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던 점, 급수구역 밖과 급수구역 내를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와 달리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쟁점 조항에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조항의 ‘급수구역’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구는 원고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의 ‘급수구역’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다고 하여 비로소 ‘급수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대구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
1)구 건설교통부장관은2003. 12. 31.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사수동 일원의956,479㎡를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이 사건 제1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피고는2005. 10. 10.사업예정지구의 면적을949,716㎡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6. 9.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그에 따라 원고는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제1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제1지구 아파트,상가 등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아파트 등을 순차로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표 순번1, 2 ‘처분대상’란 기재 아파트,상가 등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3)피고는2016. 7. 1.원고에게 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라 한다)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별지1표 순번1, 2기재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
1)구 건설교통부장관은2007. 4. 6.경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동내동,각산동,율암동,상매동,대림동,숙천동,괴전동,사복동 일원의4,216,496㎡를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2. 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 따라‘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이 사건 제2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2007. 5. 25.경 혁신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5. 9.경 혁신도시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2)그에 따라 원고는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제2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제2지구 아파트,상가 등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아파트 등을 순차로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표 순번3내지5, 8, 9각‘처분대상’란 기재 아파트,상가 등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3)피고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원고에게, 2016. 7. 1.별지1표 순번3내지5기재 각 원인자부담금을, 2016. 11. 1.같은 표 순번8기재 원인자부담금을, 2016. 11. 3.같은 표 순번9기재 원인자부담금을 각 부과하였다.
다.대구 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1)피고는2006. 12. 29.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원의7,270,557㎡을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제3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이후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한 후, 2007. 12. 24.산업단지의 명칭과 면적,사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그에 따라 원고는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제3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제3지구 아파트,상가 등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아파트 등을 순차로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표 순번6, 7각‘처분대상’란 기재 아파트,상가 등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3)피고는2016. 8. 25.원고에게 수도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별표1]에 따라 별지1표 순번6, 7기재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이 사건1, 2, 3지구에 관한 위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원인자부담금 산정 내역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2 ‘원인자부담금 산정 내역’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25호증,을 제1내지8, 12, 13, 29내지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9조에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 의하면,원칙적으로 단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1999. 12. 20.자99무42결정 참조),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법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9조는‘이 사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원고는 이 사건 각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각 지구 내의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다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5조 제1항(이하‘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부과요건(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분)을 창설한 규정으로 무효이므로,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쟁점 조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수돗물을 사용할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원고는 이 사건 각 지구의 대지조성사업자이자 개별 건축물의 건축주에 불과하므로‘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다.그럼에도 원고가 급수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닌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라.쟁점 조항의’급수구역‘이란 이미 송·배수시설이 모두 조성되어 있어 별도의 신·증설 없이도 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각 지구는 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로 수도시설이 조성된 곳이므로,대구광역시의’급수구역‘이라 볼 수 없어,쟁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관계 법령
별지3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판단
가.대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령체계
1)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하며,수도공사 즉,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수도법 제3조 제25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수도법 시행령 제65조는 원인자부담금을 구성하는 비용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면서(제3항),각 항목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제6항).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원인자부담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2)환경부는2007. 11. 9.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하’표준조례안‘이라 한다)을 만들어 이를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각 시·군에 통보하였는데,표준조례안 제4조,제5조, [별표1]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분 |
부과대상 |
부과범위 (제4조) |
산정기준 (제5조, [별표1]) |
제1호 |
대규모 개발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
당해 공사비용 |
단위사업비 |
제2호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 급수를 위하여 송·배수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수돗물 사용자 |
㉠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 요된 비용 및 ㉡ 신·증설에 필요한 공사비 용 |
㉠ 순자산 ㉡ 실소요공사비용 |
제3호 |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 급수를 하는 경우, 수돗물 사용자 |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 |
순자산 |
3)한편 대구광역시는2014. 6. 30.이전까지는 수도시설의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 등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4. 6. 30.조례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라 한다)에 기하여 시설분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오다가,위 표준조례안이 제정된 후2014. 6. 30.조례 제4608호로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4)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는‘원인자부담금’을“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그 유형을①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②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③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쟁점 조항)은‘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한편 피고는 기존 시설분담금의 경우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별표1]에 따라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게 하였는데,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하면서2014. 2.경 주식회사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대하여[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을 기준으로 구경별 단위단가를 산정하게 한 결과,오히려 기존의 시설분담금의 산정 기준보다10%상당 인상이 되자,기존의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별표1]을 제정하였다.
나.중복부과 주장에 관한 판단
1)원고는 이 사건 각 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이미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쟁점 조항에 따라 또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각 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는 상위 법률 및 쟁점 조항에 따라 개별 건축물 등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의 원인자부담금은‘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이고,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17호)이며,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25호)이다.
나)각 지구별 수도시설의 설치·공사
⑴이 사건 제1지구
이 사건 제1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은 취수장→문산정수장→부곡배수지→이 사건 제1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고,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해당한다.
피고는2008. 3. 21.부터2009. 4. 1.까지 이 사건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8억9,500만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제1지구 내로 인입되는 상수도관(D=500mm) 2,378m를 신설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제1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과 위 수도시설을 피고가 설치한 간선 배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지구 외0.2km에 이르는 배수관로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⑵이 사건 제2지구
이 사건 제2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은 취수장→고산정수장→고산배수지→신서가압장→신서배수지→이 사건 제2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고,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해당한다.
피고는2008. 7. 2.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따라 상수도 설치계획의 시행주체가 되어, 2009. 12. 23.부터2012. 11. 26.까지 이 사건 제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95억6,100만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신서배수지를 비롯한 배수지2개소,신서가압장(Q=15,000㎡/일) 1개소,상수도관(D=300~600mm) 3,060m를 신설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제2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⑶이 사건 제3지구
이 사건 제3지구에 관한 상수도 공급 체계는 취수장→매곡정수장→매곡배수지→옥포가압장→옥포배수지→이 사건 제3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체계로 이루어지고,위 체계에 따른 시설 모두가 수도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해당한다.
피고는2011. 3. 30.부터2012. 12. 28.까지 이 사건 제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297억8,900만 원(생활용수 관련 사업비261억7,500만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옥포가압장 및 옥포배수지를 확장하고,공업용수 배수지를 신설하였으며,상수도관(D=1000~1200mm) 13,824m를 신설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제3지구 내의 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다)피고는 별지2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에 따라 쟁점 조항에 의하여 개별 건축물 등에 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고,이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각 지구내의 수도시설을 제외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 있다.
3)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쟁점 조항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령체계에 따르면,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은 이른바 본래 의미의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쟁점 조항은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부담하게 하여,시설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조항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부담금 즉,기존 상수도시설의 이용대금으로 보이므로,모법인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즉①수도법 제71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제71조의 위임을 받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는‘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장래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도 않는 점,②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 신설되는 수도시설 외에 기존 수도시설의 이용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수도시설의 추가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기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③실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은 원인자부담금의 대상으로‘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④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기존 관로에 신설 송·배수관을 연결시키는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후 어느 시점에 기존 관로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기존 관로의 대규모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위와 같은 대규모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증설 관로의 수도이용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⑤기존 관로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수도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목적상의 한계가 있는 점,⑥대법원도 구 하수도법(2006. 9. 7.법률 제801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제2항1)(현행 하수도법 제61조 참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 조항의’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그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 외에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하수도법 및 조례의 내용 및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쟁점 조항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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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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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원고가‘수돗물을 사용할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즉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아파트 등의 주택사업시행자로서 건축주임인 점,개별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구의 개별 건축물에 관한 급수신청을 개별 건축물별로 일괄하여 한 점,개별 건축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만약 개별 건축물이 분양 또는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고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지연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원고를 이 사건 각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건축주로서‘수돗물을 사용할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이 사건 각 지구가‘급수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즉 수도법,수도법 시행령에는‘급수구역’에 대하여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수도법 제3조 제24호는‘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인 점,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1조),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은‘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각 지구는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제48조 제1항에 따라2002. 12. 18.전에 이미 대구광역시 급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던 점,급수구역 밖과 급수구역 내를 구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와 달리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쟁점 조항에는‘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 조항의‘급수구역’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각 지구는 원고의 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구광역시의‘급수구역’이었다 할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각 지구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시설을 증설하였다고 하여 비로소‘급수구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 목록
순번 |
처분일자 |
처분대상 |
금액(원) |
1 |
2016. 7. 1. |
북구 사수동 787 아파트 |
338,040,000 |
2 |
2016. 7. 1. |
북구 사수동 787 상가 |
2,572,000 |
3 |
2016. 7. 1. |
동구 숙천동 신서혁신도시 A-5BL 아파트 |
91,800,000 |
4 |
2016. 7. 1. |
동구 숙천동 신서혁신도시 A-5블럭 상가 |
6,318,000 |
5 |
2016. 7. 1. |
동구 숙천동 신서혁신도시 A-6BL 아파트 |
48,060,000 |
6 |
2016. 8. 25. |
현풍면 중리 481 LH행복주택아파트 |
275,940,000 |
7 |
2016. 8. 25. |
현풍면 중리 481 LH행복주택아파트 상가 |
1,296,000 |
8 |
2016. 11. 1. |
사복동 851번지(A-3B) 급수공사(아파트) |
293,760,000 |
9 |
2016. 11. 3. |
사복동 851번지(A-3B) 급수공사(상가) |
2,572,000 |
별지2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순번 |
구분 |
세대수 |
금액(원) |
산정내역 |
1 |
공동주택 |
1,252 |
338,040,000 |
1,252 세대 x 270,000원(급수인입관경 13mm) |
2 |
상가 |
- |
2,572,000 |
2,572,000원(급수인입관경 32mm) |
3 |
공동주택 |
340 |
91,800,000 |
340 세대 x 270,000(급수인입관경 13mm) |
4 |
상가 |
- |
6,318,000 |
6,318,000원(급수인입관경 50mm) |
5 |
공동주택 |
178 |
48,060,000 |
178 세대 x 270,000원(급수인입관경 13mm) |
6 |
공동주택 |
1,022 |
275,940,000 |
1,022 세대 x 270,000원(급수인입관경 13mm) |
7 |
상가 |
- |
1,296,000 |
1,296,000원(급수인입관경 25mm) |
8 |
공동주택 |
1,088 |
293,760,000 |
1,088 세대 x 270,000원(급수인입관경 13mm) |
9 |
상가 |
- |
2,572,000 |
2,572,000원(급수인입관경 32mm) |
별지3
관 계 법 령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다만,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100분의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도"란 관로(管路),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다만,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受)ㆍ배수시설(配水施設),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4. 6. 30.조례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지방자치법」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다만,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설계수수료,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고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의한다.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다.
④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대상 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다만,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도록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전용급수설비
2.사설공용급수설비
3.급수관의 구경확대
4.보조계량기 설치
[별표1]
시 설 분 담 금(제14조 관련)
인입 급수관 구경별 |
분담금액 |
비 고 |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이상 |
270,000원 720,000원 1,296,000원 2,572,000원 3,960,000원 6,318,000원 13,086,000원 22,356,000원 48,708,000원 69,174,000원 93,222,000원 106,920,000원 204,498,000원 226,642,000원 |
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조건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승인신청서
2.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신설,구경확대,보조계량기·세대별계량기 설치)원인자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급수인입관경 |
신설 |
비 고 |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이상 |
270,000원 720,000원 1,296,000원 2,572,000원 3,960,000원 6,318,000원 13,086,000원 22,356,000원 48,708,000원 69,174,000원 93,222,000원 106,920,000원 204,498,000원 226,642,000원 |
개조 시에는 신·구 급수인입관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차액징수 한다.
|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세대별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 공설공용급수설비, 온수용 보조계량기,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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