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2019누68741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2019구합53020 처분청 패소]
■ 3심 2020두45766 (선고일자-20201112)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68741 (선고일자-20200626)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의1,2,제7호증)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타법인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으로서,도시정비법이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개정 이유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조항을 체계·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법도 부수적으로 함께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경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게 된 점,이 사건 조항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된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6호증의1,2,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경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입법상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도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6두8969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10도1191판결,대법원2012. 9. 27.선고2012두10987판결 등 참조),
②이 사건 조항의 개정형태(타법개정)는 재개발사업 등의 정의규정이 도시정비법(제2조)에 위치함에 따른 것으로서,그러한 법령 개정 형식만을 이유로 취득세감면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③오히려 입법자는 단순히‘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만을‘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괄적으로‘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는데,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재개발사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및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통칭하는‘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된 것을 단순히 입법 미비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④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대상을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던 부분이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재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⑤피고는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내용,목적,취지가 뚜렷이 구별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정비사업 역시 주택 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여 종전과 같이 구분이 곤란함을 이유로 위④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9구합53020 (선고일자-20191112)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경정청구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10. 30.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경정청구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 도시계획·개발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원고□□□□□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2017. 12. 27.피고로부터○○재정비촉진지구6-3-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제1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원고□□□□□는2015. 7. 30.피고로부터○○재정비촉진지구3-4구역,○○재정비촉진지구3-5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제2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한편 피고는2015. 12. 28.○○재정비촉진지구3-1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제3정비사업’이라 하고,이 사건 제1, 2정비사업과 합하여‘이 사건 각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삼구역특수목적 주식회사로 지정하였다가, 2018. 3. 15.이 사건 제3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2018. 4.경부터2018. 8.경까지 별지[표3]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에 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제2, 3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2018. 3.경부터2018. 5.경까지 별지[표4]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별지[표3], [표4]기재 각 부동산을‘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2018. 9. 18.이 사건 각 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75%감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을 각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2018. 10. 29.원고□□□□□□□□□에 대하여, 2018. 10. 30.원고□□□□□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100분의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이 사건 각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원고들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100분의75가 경감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하고,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2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대법원2007. 6. 28.선고2005두13537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정비사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규정된 재개발사업에 해당된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되었다(제2조 제2호 참조).이때,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주택재개발사업이란‘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후 도시정비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이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법률은2018. 2. 9.부터 시행되었다.이때 재개발사업이란‘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경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그 유형을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고,위와 같은 규정 역시2018. 2. 9.부터 시행되었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역시 문언상 취득세를 감경하는 도시정비사업 유형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경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였고,위와 같은 규정은2019. 1. 1.부터 시행되었다.결국 문언상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만이 취득세를 감경하는 유형에 포함되게 되었고,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②이 사건에 있어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그와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고,도시정비법은‘재개발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③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감경하려는 취지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없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1항에 규정한 지방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역시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경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확인적 개정이며,㉤주택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혜택만을 부여하고 있어 국민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주택의 공급과는 무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감면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그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다면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요건을 창출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형성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점(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등 참조),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취득세 감경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한 점,
㉣지방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문언상 범위를 축소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더라도(을 제1호증)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내용인 점(대법원2009. 2. 12.선고2004두10289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경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문언상 단순한 확인적 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이 사건 제3정비사업의 경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도 한 점(갑 제5호증의2참조)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