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 7. 2019두57435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2018누74800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6. 2017구합11355 처분청 일부 패소]

■ 3심 2019두57435 (선고일자-202001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2019. 12. 3.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74800 (선고일자-201910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함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경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유○호, 김○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경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김○경이 부담하고, 원고 유○호, 김○진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유○호, 김○진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유○호는 경기도00군00면00리304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하‘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이라 한다)을 개발·분양한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상지건설’이라 한다)의 회장이다.원고 유○호는2016. 6. 29.에델바이스 마을 제4동 단독주택(이하 동 번호로 특정하여‘제○동 주택’이라 한다)등20개동을 취득하고,취득가액12,987,813,8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300,245,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한편,김○율은2014. 12. 19.상지건설로부터 제4동 주택을 임대기간을2015. 3. 1.부터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원고 유○호가 상지건설로부터 제4동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원고 김○진은2012. 11. 12.제6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628,58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1,000,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유○호의 배우자인 원고 김○경은2014. 6. 10.원고 유○호로부터 제8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6,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2016. 8. 19.부터2016. 10. 18.까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이하‘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13개동의 상시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차인 김○율과 원고 김○진,김○경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8.원고 유○호에 대하여 취득세48,004,310원과 농어촌특별세4,377,850원,원고 김○진에 대하여 취득세62,155,020원과 농어촌특별세5,209,750원,원고 김○경에 대하여 취득세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5,801,6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원고 유○호:취득세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유○호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김○률의 상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별장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임차인을 기준으로 별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김경율이 제4동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제4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유○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원고 김○진:제6동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제6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원고 김○경:제8동 주택은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으므로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 김○경은 제6동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제1심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등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주거지와의 거리,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건물의 규모,가액,사치성 및 관리형태,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5. 4. 28.선고93누21224판결,대법원2015. 3. 12.선고2014두12529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88. 4. 12.선고87누932판결,대법원1997. 5. 30.선고97누4364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유○호,김○진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제1심 법원이 제4동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차인인 김○률이 위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 밖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제9행~제7면 제3행,다만 원고 유○호,김○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1)관련 자료에서 김○률이 제4동 주택에 화단을 조성하고 텃밭농사를 지은 것과 원고 김○진 소유의 제6동 주택 내부 현황 사진을 찍은 것은 과세예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김○경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1내지40,을 제4호증, 6호증의1, 2,제7호증의2,제8호증의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제8동 주택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그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 김○경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제8동 주택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테마로 스위스풍의 건축물로 건축되어 현재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골프장들이 인접해 있으며,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⑵위 테마파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제8동 주택으로 통하는 길목에 차량통제시설 및 경비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7:00이후에는 차량통제용 차단기가 내려지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⑶제8동 주택의 전력사용량은 상시거주자가 있는 제20동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사용량이 적다.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조사기간인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야간에 점등되지 않았다.원고 김○경과 그 배우자인 원고 유○호 모두 제8동 주택에2016. 10. 24.현재 전입한 사실이 없다.
⑷원고 유○호가 대주주 및 회장으로 있는 상지건설은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을 개발·분양하였으나,많은 주택들이 분양되지 않아서 결국 원고 유○호가20개동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원고 유○호는 위20개동 중1개 동을 상지건설 직원 숙소로, 1개 동을 일반음식점으로, 7개 동을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관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개 동(제4동 주택)을 임대하고1개 동(제8동 주택)을 원고 김○경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원고 유○호는 상지건설 직원 숙소,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관람장으로 사용하는8개 동은 소유자 명의를 원고 유○호로 유지하였는데,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라고 주장하는 제4동 주택만은 원고 김○경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⑸원고 김○경은 소장에서 스스로‘2012. 4. 9., 2016. 7. 5.제8동 주택 인근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여 골프를 치러 다녔고,제8동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골프장으로 운동을 다니면서 건강도 증진하고 사업상 접대나 교제도 하였다’고 주장하여 거주지로 활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소장 제13면).
⑹갑 제11호증의 영상에서 원고 김○경의 주장과 같이 제8동 주택의 유리 출입문 안쪽에 모델하우스임을 알리며 분양문의에 대한 안내가 적힌 안내판이 있고,옷,식료품 등 생활품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일부 가구에“전시품입니다.눕거나 앉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들이 부착되어 있음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①위 사진들이 촬영된 시점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제7호증의2(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김○경)의2016. 12. 22.자 촬영사진과 같이 위 사진들도2016. 11. 7.과세예고를 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②건물 외부에서 제8동 주택이 계속하여 모델하우스로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수막,안내판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다른 주택과 구분되지 않는 점,③원고 김○경은 예약을 받아 구매의사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델하우스를 열어주는 시스템으로 제8동 주택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제8동 주택이 모델하우스를 주된 용도로 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즉,제8동 주택이 모델하우스의 용도로도 활용된 것으로도 보이나,이는 제8동 주택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수적인 활용 상황을 내세워 제8동 주택의 별장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경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유○호,김○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1심 2017구합11355 (선고일자-2018110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중 원고 김○경은 제8동 주택을 모델하우스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제8동 주택이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8동 주택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8동 주택이 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는 2017. 1. 18. 원고 김○경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5,801,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유○호, 김○진, 조○국, 이○옥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유○호, 김○진, 조○국, 이○옥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호, 김○진, 조○국, 이○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조○국,이○옥은2012. 10. 17.경기도00군00면00리304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 제26동 제1호 단독주택(이하 동 번호로 특정하여‘제○동 주택’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1/2을 취득하고,취득가액683,543,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5,208,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진은2012. 11. 12.제6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628,58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1,000,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김○경은2014. 6. 10.제8동 주택을 취득하고,취득가액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16,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유○호는 위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을 개발·분양한 상지건설 주식회사의 회장이자,원고 김○경의 배우자로, 2016. 6. 29.제4동 주택 등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20개동을 취득하고,취득가액12,987,813,8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300,245,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김경율은2014. 12. 19.상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기간을2015. 3. 1.부터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제4동 주택을 임차하였고,원고 유○호가 제4동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피고는2016. 8. 19.부터2016. 10. 18.까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이하‘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13개동의 상시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차인 김경율과 원고 김○경,김○진,조○국,이○옥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8.원고 유○호에 대하여 취득세48,004,310원과 농어촌특별세4,377,850원,원고 김○경에 대하여 취득세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5,801,600원,원고 김○진에 대하여 취득세62,155,020원과 농어촌특별세5,209,750원,원고 조○국,이○옥에 대하여 각 취득세33,794,370원과 농어촌특별세2,832,6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을 제1, 2, 4,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증인 김경율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유○호는,임차인인 김경율이 제4동 주택에 상시거주하였으므로 제4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유○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김○경은,제6동 주택은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김○진,조○국,이○옥은,원고 자신들이 제8, 26동 주택에 각자 상시거주하였으므로 제8, 26동 주택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진,조○국,이○옥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등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주거지와의 거리,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건물의 규모,가액,사치성 및 관리형태,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5. 4. 28.선고93누21224판결,대법원2015. 3. 12.선고2014두12529판결 등 참조).
원고 유○호,김○진,조○국,이○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을 제3호증의1내지40,제4호증,제7호증의1, 3, 4,제8호증의1, 2, 4,제10호증,갑 제5호증의1, 2, 3,제6, 7호증,제8호증의1, 2,제12호증의20, 21, 22,제17호증의1, 2,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증인 김경율의 일부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 유○호,김○진,조○국,이○옥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주택은 스위스의 작은 마을축제를 테마로 스위스풍의 건축물로 건축되어 현재 에델바이스 스위스테마파크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골프장들이 인접해 있으며,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위 테마파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이 사건 각 주택으로 통하는 길목에 차량통제시설 및 경비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7:00이후에는 차량통제용 차단기가 내려지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조사기간인2016. 8. 19.부터2016. 10. 18.까지2개월 동안 제4동 주택은 총4회(2016. 9. 1.목요일, 2016. 10. 10.월요일, 2016. 10. 14.금요일,같은 달15.토요일),제6동 주택은 총8회(2016. 9. 19.월요일,같은 달23.금요일,같은 달26.월요일,같은 달30.금요일, 2016. 10. 2.일요일,같은 달8.토요일,같은 달14.금요일,같은 달15.토요일),제26동 주택은 총7회(2016. 9. 4.일요일,같은 달7.수요일,같은 달16.금요일,같을 달23.금요일,같은 달24.토요일, 2016. 10. 1.토요일,같은 달17.월요일)만 주간에 사용되고 있거나 야간에 점등되어 있었다.
제4동 주택 임차인 김경율은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에 두고 있고,배우자 및 자녀 역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하이패스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홀로 제4동 주택에 간헐적으로 들러 단기간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김○진은 제6동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인접한 프리스틴 밸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여 매년 약10회 정도 골프를 치고 있고,원고 김○진과 남편 조용수의 하이패스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제6동 주택에 들러 주말 등 단기간 머물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조○국은2016. 9. 4.일요일 상시거주 여부를 묻는 공무원에게‘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고,향후 이곳에 내려와 살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고,제26동 주택에는 원고 조○국,이○옥의 옷,식기,식자재 등 생활품이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다.
제4, 6, 26동 주택의 전력사용량은 월별로 불규칙하고 상시거주자가 있는 제20동 주택에 비하여 적으며,제6동 주택의 경우 겨울,제26동의 경우2015년 전반기 등 특정한 시기에 다른 기간에 비하여 많은 전력사용량을 나타내고 있는바,특정한 시기에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경율의 임대차계약일 및 원고 김○진,조○국,이○옥의 각 주택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2016. 10. 24.현재 제4, 6, 26동 주택에 김경율이나 위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전입한 사실이 없다.
원고 김○경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갑 제11호증의1내지10,을 제6호증의1, 2,제7호증의2,제8호증의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원고 김○경은 제8동 주택을 모델하우스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달리 제8동 주택이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제8동 주택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제8동 주택이 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김○경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김○경은 원고 유○호의 배우자이고,원고 김○경과 원고 유○호 모두 제8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유○호가 대주주 및 회장으로 있는 상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주택 등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을 개발·분양하였으나,많은 주택들이 분양되지 않았고,결국 원고 유○호가20개동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제8동 주택의 전력사용량은 상시거주자가 있는 제20동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사용량이 적고,이 사건 각 주택 등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야간에 점등되지 않았다.
제8동 주택에는 모델하우스임을 알리며 분양문의에 대한 안내가 적힌 안내판이 있고,옷,식료품 등 생활품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가구들에 사용감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일부 가구에“전시품입니다.눕거나 앉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들이 부착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경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원고 유○호,김○진,조○국,이○옥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