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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2019두57121 처분청 승소]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2019누22293 처분청 승소]
[부산지방법원 2019. 6. 21. 2019구합21581 처분청 승소]

■ 3심 2019두57121 (선고일자-202002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22293 (선고일자-201910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아니하므로”를“아니하는”으로,제4면 제8행의“일한”을“인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19구합21581 (선고일자-2019062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의 경위

원고들은2015. 1. 3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3타경9159호, 2013타경14687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592-13대689㎡및 그 지상 건물(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11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4분의1지분을 총6,730,0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원고들은2015. 11. 17.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수대금6,7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269,200,000원,농어촌특별세13,460,000원,지방교육세26,920,000원 등 총 합계309,5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은2018. 7. 12.피고에게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00원 중96,921,0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2018. 9. 4.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2018. 11. 28.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3. 1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위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309,5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309,580,000원 중96,921,00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위96,921,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②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③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대법원도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경매로 일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다34822판결 등 참조)이다],④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되고 있는 점(대법원1969. 11. 19.자69마989결정,대법원1998. 3. 27.선고97다32680판결 참조),⑤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3항은‘이 법 및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취득은‘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다만,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 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