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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대법원 2022. 4. 14. 2022두32047 처분청 승소]
[광주고등법원 2021. 12. 23. 2021누10001 처분청 승소]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10791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32047 (선고일자-20220414)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10001 (선고일자-20211223)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2015. 11. 5.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1611-3일원에 아파트3개동300세대(이하‘하남행복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후 하남행복주택을 완공한 후2019. 1.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또한 원고는2016. 7. 4.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속하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1599-1일원에 아파트2개동361세대(이하‘우산행복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후 우산행복주택을 완공한 후2019. 10. 1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그리고 원고는2015. 12. 29.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속하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657-4및683-2와 광주 광산구 월계동869-2,3일원에 아파트 총3개동400세대(이하‘첨단행복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후 첨단행복주택을 완공한 후2020. 2. 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각 행복주택에 대한 급수시설 신설공사를 신청하자,피고는 이를 승인하면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위 각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2018. 6. 25.하남행복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138,494,800원을, 2019. 7. 11.우산행복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178,786,320원을, 2019. 10. 18.첨단행복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209,392,6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위 각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후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후2019. 11.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피고는2019. 12. 9.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 및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위 택지 및 산업단지에 상수도를 설치하였으므로,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였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고,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중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따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며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바,부담자를 잘못 지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정할 때 우선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이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수돗물 사용량 추정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하여 원인제공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도법 제71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인제공자가 해당 사업이 유발하는 수돗물 사용량과 관련하여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산업단지 안에서 원인제공자나 그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때에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이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원인제공자가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원인제공자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대법원2021. 4. 8.선고2015두38788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내지17호증,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 및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수도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위 택지 및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하남·우산·첨단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중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고,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1)원고는1986. 7. 1.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1990. 6.경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또한 원고는1991. 12. 21.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1998. 2. 28.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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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각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각 사업을 준공한 주체는‘한국토지개발공사’또는‘한국토지공사’이나,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는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간주되고(구 한국토지공사법 부칙<법률 제5109호, 1995. 12. 29.>제3조 제1항),원고는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주택공사법 부칙<법률 제9706호, 2009. 5. 22.>제8조 제1항),원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토지공사를 순차로 승계한 주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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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보고서(갑 제13호증)에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전에 당시 관할 행정청인 광주직할시장 및 광산군수가 위 택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택지 내 배수관의 구조를 알 수 있도록 관망도 및 자재내역서를 원고에게 요청한 것과 원고가 광주직할시장에게 상수도 관망도를 송부한 내역이 확인되고,광산군수가 원고에게 상수도 관망도의 제출을 요청한 문서에는 원고가 위 택지 내에 수도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문구가 확인된다.
3)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내역서(갑 제14내지16호증)에는 위 산업단지 내에 상수도공사가 시행된 것이 확인되고,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에 관한 시공실적증명서(갑 제17호증)에 의하면,원고는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상수도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게 도급 주었고 위 상수도 공사의 준공을 확인한 후 그 공사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4)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 및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위 각 행복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가 당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5)피고는 위 각 행복주택이 원래의 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 및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에서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설되었으므로,상수도의 증설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1986. 7. 22.경 있었던 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의하면,위 택지 내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422,199㎡이고,상업지역의 면적은299,404㎡인데,하남행복주택과 우산행복주택의 각 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에 의하면,위 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402,064.5㎡,상업시설용지의 면적은222,602㎡에 불과하여 당초 위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행복주택이 건설된 부지의 용도가 변경된 사정이나 첨단행복주택이 건설된 부지가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이후 국가에 매각된 사정만으로는 위 각 행복주택의 건설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당초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피고는 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 또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될 당시에는 수도법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위 택지 및 산업단지 내에 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수도공사 비용을 이미 부담한 이상,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인제공자인 원고로 하여금 재차 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중 부과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목록

 
1. 피고가2018. 6. 25.원고에게 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1611-3번지 일원의 광주하남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138,494,800원의 부과처분

 
2. 피고가2019. 7. 11.원고에게 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1599-1번지 일원의 광주우산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178,786,320원의 부과처분

 
3. 피고가2019. 10. 18.원고에게 한 광주 광산구 쌍암동657-4번지 일원의 광주첨단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209,392,640원의 부과처분

 
끝. 
별지2

관계 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심 2020구합10791 (선고일자-20201210)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2015. 11. 5.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1611-3일원에 아파트3개동300세대(이하‘하남행복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후 위 하남행복주택을 완공한 후2019. 1.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원고는2016. 7. 4.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광주하남1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속하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1599-1일원에 아파트2개동361세대(이하‘우산행복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후 위 우산행복주택을 완공한 후2019. 10. 1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또한 원고는2015. 12. 29.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속하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657-4및683-2와 광주 광산구 월계동869-2,3일원에 아파트 총3개동300세대(이하‘첨단행복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후 위 첨단행복주택을 완공한 후2020. 2. 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각 행복주택에 대한 급수시설 신설공사를 신청하자,피고는 이를 승인하면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위 각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2018. 6. 25.하남행복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138,494,800원을, 2019. 7. 11.우산행복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178,786,320원을, 2019. 10. 18.첨단행복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209,392,6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후자 지위의 원고에게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후2019. 11.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피고는2019. 12. 9.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며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바,부담자를 잘못 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2012. 2. 16.선고2010두10907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한편,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2. 10. 25.선고2010두25107판결 등 참조).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27094판결 등 참조).
2)수도법 제71조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1항에서“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와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2020. 7. 29.선고2019두30140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지위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원고는 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위 각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급수시설 신설공사를 신청한 것이고,위 각 아파트 건설공사가 각 택지개발사업에서 당초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직접 초래한 마지막 원인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용량을 사용한 다른 원인자들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건축한 위 행복주택들로 인하여 곧바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배수지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지위의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피고는,이 사건 각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당시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수도법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이 되는 택지개발행위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제2항은 그 규정 형식,문언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모두 공공하수도 또는 상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은 동일하게 규율됨이 타당하다.그런데,대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에 관하여 반복적으로‘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하여 온 이상(대법원2004. 9. 24.선고2003두6849판결,대법원2008. 3. 20.선고2007두6342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2. 10. 11.선고2010두7604판결 등 참조),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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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대법원2014. 11. 27.선고2014두3886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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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목록

 
1. 피고가2018. 6. 25.원고에게 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1611-3번지 일원의 광주하남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138,494,800원의 부과처분

 
2. 피고가2019. 7. 11.원고에게 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1599-1번지 일원의 광주우산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178,786,320원의 부과처분

 
3. 피고가2019. 10. 18.원고에게 한 광주 광산구 쌍암동657-4번지 일원의 광주첨단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209,392,640원의 부과처분

-끝-

별지2

관계 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별표1에 따라 정하며,부과대상은 별표2와 같으며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는 해마다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예정 연도의1인당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1인1일급수량×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사용인구=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

 
라. 적용범위: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용도)별 전년도 평균 사용량을 기준

 
3. 단위사업비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별표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및「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30세대 이상

 
2. 숙박시설:객실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6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건축연면적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