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2141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62892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34951 (선고일자-20220526)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12141 (선고일자-20220114) 취득세
【판결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5. 제목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동○○대1,694㎡와 그 지상 건물1),같은 동○○임야6,730㎡중2,444/6,730지분을 매수하고2015. 8. 7.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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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6. 2. 26.멸실되어2016. 3. 10.그 부동산등기부가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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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위 성남시 분당구○○동276-1임야6,730㎡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된 성남시 분당구○○동276-5임야2,444㎡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2017. 1. 12.아래 신축건물의 대지로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고, 2017. 1. 20.공부상 지목을 변경함과 아울러 위 성남시 분당구○○동268-12토지에 합병하였다(이하 합병된 성남시 분당구○○동268-12대4,138㎡를‘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7. 1. 12.사용승인을 받고, 2017. 3. 13.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위 성남시 분당구○○동276-5토지의 지목 변경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 본문2)에 따라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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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제19조 제1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2015. 12. 31.로 정하고 있던 것을2018. 12. 31.까지로 개정된 외에는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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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2017. 2. 24.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단체명‘○○보육경영’(이하‘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대표자‘조○○’으로 한 어린이집 인가를 하였다.
마. 피고는2018. 8. 24.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다.항의 각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감면된 취득세 등에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추징하는 별지1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2018. 11. 1.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12. 19.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을 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유지보수,재정적 지원 등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라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단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형태를 통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탓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달라 보이는 외관이 만들어졌을 뿐이다.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제1주장).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원고는 과거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푸르니수지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해당 부동산이 원고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원고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제2주장).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 중 지목 변경,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분(별지1목록 제2, 3항)의 경우 그 취득일인2017. 1. 12.부터1년이 경과한 시점인2018. 1. 13.이후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이와 달리 피고가 추징사유 발생일을2017. 2. 24.로 보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2017. 3. 28.로 삼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제3주장).
3. 관계 법령
별지2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3)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정의규정’이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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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한을2015. 12. 31.까지로 정한 외에 내용이 동일하므로,이하에서는 위 조항을 인용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만 기재한다.
주4)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7. 12. 26.법률 제152○○호로 일부개정되면서“‘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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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에다가 이 사건 정의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이는 그 전에‘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던 것을 그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감면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갑 제9, 10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2017. 2. 24.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다.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주식회사○○은행,주식회사○○,원고 등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집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조합(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7개의 직장어린이집5)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원고는2017. 12. 31.현재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액116억1,000만 원 중7.54%인8억7,500만 원을 출자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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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이 사건 어린이집 외에 푸르니서초 어린이집,푸르니분당 어린이집,푸르니일산 어린이집,푸르니작은 어린이집,푸르니두나 어린이집,푸르니수지 어린이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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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갑 제11내지28, 30내지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원아 선발과정에 관여하고,비용을 부담하여 시설을 유지·보수하며,결손금을 지원하고,주요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 2017년3월부터2020년12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원고와 원고의 계열사 근로자의 자녀들만 재원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이 사건 조합의 규약(갑 제9호증)은 조합 사업으로‘직장보육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제4조 제1호),조합원은 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며(제10조 제2항),조합원은 해당 조합원 소속 직원의 자녀를 공동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제10조 제3항),총회는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조합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고(제16조 제6항)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16개 회원사들6)이 체결한 협약서(갑 제10호증)에 따르면,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사업주는 이 사건 조합,회원사 중 이용 사업주는 원고 외7개 회원사7)로 하되,회원사 중 미이용 사업주인 하나은행 주식회사 외7개 회원사8)는 이용에 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제2조 제2항),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지 및 건물(기본 시설물 포함)을 직접 제공하고,나머지 이용 회원사는 유구비품 및 어린이집 개원에 소요되는 제반 사항을 이 사건 조합을 통해 부담하며(제3조 제1항),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의 기존 운영방침에 따르되,어린이집의 이용은 아동수요와 회원사 간 협의된 비율에 따르고, 1개 회원사의 비율이80%를 초과할 수 없으며,구체적인 회원사별T/O는 매년 원아모집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제3조 제2항),각 회원사는 협의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회원사는 적극 협력하고(제5조),협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각 회원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제7조)정하고 있는 점,㉢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들 중 이 사건 어린이집(정원300명)의 구좌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자(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들에 대하여 총555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그중270구좌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다),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위 협약 내지 회원사간 협의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원고 계열사 근로자 자녀들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조합 및16개 회원사들의 협의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서 배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위 협약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회원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조합의 원고 외 다른 조합원들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설치한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이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인가받은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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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9개 회원사 외에 원고의 계열사로 보이는7개 회원사까지 합하여 총16개 회원사들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7)○○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아이앤에스 주식회사,○○모바일 주식회사,○○플러스 주식회사,○○비즈플러스 주식회사,○○프렌즈 주식회사,○○모바일 주식회사로 원고의 계열사들로 보인다.
주8)○○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금융투자 주식회사,○○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유한회사로,모두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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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로‘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호)외에‘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제2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취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외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나아가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은 제4호로‘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를 면제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중 하나로 신설하였는데,이는 종전에는 소유자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면,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만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면 굳이 위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4호를 신설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6두44711판결,대법원2017. 7. 11.선고2017두36885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동○○외5필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이 사건 조합은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설치된‘○○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한 사실,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위 건물 취득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위 건물 및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9)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용인시 수지구청장은 위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820호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은2013. 5. 30.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하‘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위에서 인정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추징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조합이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원고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종전 판결은‘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이 사건 정의규정이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판결로서,이 사건 정의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③그럼에도 원고가 종전판결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계속 감면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그 외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3항은“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부동산을)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 지방세법(2000. 12. 29.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2017. 1. 12.지목 변경 및 건물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인2017. 2. 24.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음으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이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그로부터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목 변경,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분(별지1목록 제2, 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2017. 3. 28.10)로 삼은 것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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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2017. 2. 24.부터30일 되는 날인2017. 3. 26.이 일요일이므로,그 다음날인2017. 3. 27.이 신고·납부기한이 되고,그 다음날인2017. 3. 28.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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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목록
1. 성남시 분당구○○동268-12토지 및 건물 매수 건에 대한 취득세280,806,790원,지방교육세28,080,670원,농어촌특별세14,040,340원,무신고가산세28,080,670원,납부불성실가산세48,536,030원 부과처분
2. 성남시 분당구○○동276-5토지2,444㎡지목 변경 건에 대한 취득세12,048,920원,농어촌특별세1,204,890원,무신고가산세1,204,890원,납부불성실가산세1,992,040원 부과처분
3.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취득세250,643,060원,지방교육세14,322,450원,농어촌특별세17,903,070원,무신고가산세24,914,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42,439,990원 부과처분.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3조제3항,제14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제30조제2항,제35조의2,제37조,제38조제3항,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43조,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62조,제63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3항,제65조,제66조,제68조제2항,제73조,제74조,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제87조,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제30조제3항,제33조제2항,제35조의2,제36조,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50조,제55조,제57조의2제2항,제57조의3제1항,제62조,제63조제2항·제4항,제66조,제73조,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끝.
■ 1심 2020구합62892 (선고일자-20210429) 취득세
【판결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세액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1항 기재 처분
(1)원고는 직장어린이집11)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동268-12대1,694㎡,위 토지 지상1층 건물,같은 동276-1임야6,730㎡중2,444/6,730지분을 합계8,259,022,500원12)에 매수하여2015. 8. 7.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원고는 위(1)항 기재 각 부동산13)(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14),제177조의2제1항 본문15)에 따라 취득세280,806,790원( = 8,259,022,500원16)× 4%17)× 85%18)),지방교육세19)28,080,670원{ = 8,259,022,500원× (4% - 2%) × 20% × 85%},농어촌특별세20)14,040,340원( = 8,259,022,500원× 2% × 10% × 85%)을 감면받았다.
(3)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일21)인2015. 8. 7.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피고는2018. 8. 24.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8조 제1호(이하‘이 사건 추징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2)항 기재 세액에 무신고가산세22)28,080,670원23)과 납부불성실가산세24), 25)48,536,030원26)을 합한399,544,490원을 추징(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별지 목록2항 기재 처분
(1)원고는 위 가.의(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같은 동276-1임야6,730㎡의 분할을 통하여 같은 동276-5임야2,444㎡(이하‘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2017. 1. 12.27)아래 다.항 기재 건물의 대지로 지목을 사실상 변경28)하였는데,그로 인하여 위 토지의 가액이708,759,915원29)증가하였다.
(2)원고는 위(1)항 기재 지목변경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30),제177조의2제1항 본문31)에 따라 취득세12,048,920원( = 708,759,915원× 2%32)× 85%),농어촌특별세33)1,204,890원(708,759,915원× 2% × 10% × 85%)을 감면받았다.
(3)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2017. 1. 12.34)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피고는2018. 8. 24.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에 따라(2)항 기재 세액에 무신고가산세1,204,890원35)과 납부불성실가산세1,992,040원을 합한16,450,740원을 원고에 대하여 추징(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별지 목록3항 기재 처분
(1)원고는 같은 동268-12대1,694㎡(2017. 1. 20.이 사건 제2부동산과 합병되었다.)를 매수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공사비10,531,218,999원36)을 들여 건물{○○보육경영(주식회사○○,주식회사○○은행,주식회사 한국○○등이 직장보육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원고는 지분7.54%를 보유하고 있는바,이하‘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2017. 2. 24.피고의 인가37}를 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바,이하 위 건물을‘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2017. 1. 12.사용승인을 받았다.
(2)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주20, 21에 따라 취득세250,643,060원( = 10,531,218,999원× 2.8%38)× 85%),지방교육세39)14,322,450원{ = 10,531,218,999원× (2.8% - 2%) × 20% × 85%},농어촌특별세40)17,903,070원( = 10,531,218,999원× 2% × 10% × 85%)을 감면받았다.
(3)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2017. 1. 12.41)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피고는2018. 8. 24.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에 따라(2)항 기재 세액에 무신고가산세24,914,320원42),납부불성실가산세42,439,990원을 합한350,222,890원을 원고에 대하여 추징(이하‘이 사건 제3처분’이라고 하고,이 사건 제1, 2처분과 합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직접 사용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4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44)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이고,조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제1내지3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추징조항은“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직접 사용”을“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위 조항(이하‘이 사건 정의조항’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다. 관계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사건 조합이지 원고가 아니므로,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정의조항은,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해당 용도 사용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1호는“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제2호는“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5호로 제8조의3에 제4호를 신설하여“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45)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추가하였는바,위 개정 취지는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46)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가 면제되지 않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그런데 취득세에 관하여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3)이 사건 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 외의 다른 조합원을 사업주로 하는 근로자의 자녀들도 재원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2, 3처분사유의 발생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인가일인2017. 2. 24.이 사건 제2, 3처분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위 일자로부터30여일이 지난47)2017. 3. 28.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징조항의 취지는 취득일부터1년간은 간접 사용이든 불사용이든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므로,원고가 위 인가일부터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간접 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2, 3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위 각 부동산 취득일인2017. 1. 12.부터1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위 각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조항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48)에 의하면 각주12의 처분사유 발생일이2017. 2. 24.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조항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제2, 3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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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는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서 직장어린이집을“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제14조 제1항 본문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위 법령상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이다.
주12)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고 한다)제10조 제1항 본문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제2항은“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13)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14)영유아보육법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5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주15)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주16)각주2의 과세표준
주17)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제7호(나)목은“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 취득: 1천분의40”을 규정하고 있다.
주18)각주5의 감면율
주19)지방세법 제150조는“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제151조 제1항 제1호는“지방교육세는취득물건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나)목1)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0)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제5조 제1항 제6호는“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100분의2로 적용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100분의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1)지방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2)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제21조 제1항은“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제53조 제1항은“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3)각주12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24)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지방세관계법”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55조 제1항 전문은“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1일1만분의3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5)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는“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제1항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의4는“법 제47조의4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1일1만분의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6)각주14, 15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27)시행령 제20조 제10항 본문은“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은2017. 1. 20.이다.
주28)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29)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전단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7조는“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장부로 입증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다.
주30)각주4와 동일한 취지이고,기한만“201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주31)각주5와 같다.
주32)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본문 제2호는“제7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제6조 제19호는“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중과기준세율”로 정의하고 있다.
주3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34)각주17참조
주35)각주12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36)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3호는“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은“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2호 본문은”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따른 과세표준이다.
주37)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3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제3호는“원시취득: 1천분의28”을 규정하고 있다.
주39)각주9참조
주40)각주10참조
주41)시행령 제20조 제6항은“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제3부동산의 사실상의 사용일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개시 무렵으로서 위 부동산의 사용승인일보다 늦다.
주42)각주12에 따른 세액보다 적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주43)다만,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주44)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45)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46)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47)각주12참조
주48)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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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취득세280,806,790원,지방교육세28,080,670원,농어촌특별세14,040,340원,무신고가산세28,080,670원,납부불성실가산세48,536,030원
2. 취득세12,048,920원,농어촌특별세1,204,890원,무신고가산세1,204,890원,납부불성실가산세1,992,040원
3. 취득세250,643,060원,지방교육세14,322,450원,농어촌특별세17,903,070원,무신고가산세24,914,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42,439,990원.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