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2019누21818 처분청 승소]
[울산지방법원 2019. 5. 2. 2018구합6564 처분청 패소]
■ 3심 2019두56654 (선고일자-20221027) 취득세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울산 중구○○동 일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 같은 동9-3외6필지 합계40,87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로 및 포장공사비,하천공사비 등)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 10. 21.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이하‘이 사건 간주취득세’라 한다)등 합계41,887,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3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단서,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일정한 법인장부로‘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면 그 비용을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원심은,원고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원심은,원고가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21818 (선고일자-20191018) 취득세
【판결요지】
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14. 10. 21.원고에게 한 취득세25,778,600원,취득세 가산세13,328,040원,농어촌특별세2,577,8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202,6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16,600,580원,취득세 가산세8,541,777원,농어촌특별세1,660,0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3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형질변경 공사비와 같이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토지의 가치 증가에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한다.그런데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토지의 가치 증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지방세법령이 과세표준으로 정한“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제1의 다.항과 같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본문),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기반시설 공사비 등이“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제2조에 의하면,지목이란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7. 13.선고2005두12756판결,대법원2018. 3. 29.선고2017두35844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그와 같은 가치 증가의 효용은 향후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서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나)①원고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았다.한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하면,해당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구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②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제1항,제4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다.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5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착공 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기초하여 정해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부담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조성된 택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할 수도 없다.
다)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자본비용,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는데,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모두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원고가 이를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가의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도 부합한다.
라)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①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은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도 적용되므로,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②위 규정의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더구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권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법률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공검사)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 제7호에서"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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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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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항목 |
세부내역 |
용지비 |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조성비 |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
직접 인건비 |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판매비 |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용지부담금 |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기반시설 설치비 |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자본비용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비용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②법 제6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가·허가 신청 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사용승인 전에 징수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란 조성면적이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⑤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 1심 2018구합6564 (선고일자-20190502) 취득세
【판결요지】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5,778,600원, 취득세 가산세 13,328,040원, 농어촌특별세 2,577,83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02,6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6,600,580원, 취득세 가산세 8,541,777원, 농어촌특별세 1,660,03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3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2013. 4. 1.부터2014. 5. 26.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울산광역시 중구○○동9-3외6필지(면적40,87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승낙하였다.
나. 피고는2014. 10. 2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승낙일에 지목변경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보아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산정기준일까지 발생한 토지형질변경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1))등 합계5,155,727,3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호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75%경감하여 취득세25,778,600원,취득세 가산세13,328,040원,농어촌특별세2,577,8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202,600원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재지 및 예정 지번 |
면적
|
사용승낙일 |
과세표준 산정기준일 |
면적당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취득세 본세 |
취득세 가산세 |
농특세 본세 |
농특세 가산세 |
부과세액 합계 |
○○동 14-7 |
4,499 |
2013.4.1 |
2012.12.31 |
110,653 |
497,828,186 |
2,489,140 |
877,160 |
248,910 |
37,930 |
3,653,140 |
○○동 14-1 |
1,673 |
2013.6.30 |
2013.6.30 |
117,016 |
195,767,436 |
978,830 |
318,500 |
97,880 |
12,270 |
1,407,480 |
○○동 11-6 |
13,449 |
2013.9.25 |
2013.6.30 |
121,681 |
1,636,487,696 |
8,182,430 |
2,446,540 |
818,240 |
81,000 |
11,528,210 |
○○동 11-5 |
5,517 |
2013.10.1 |
2013.6.30 |
121,683 |
671,326,234 |
3,356,630 |
996,570 |
335,660 |
32,520 |
4,721,380 |
○○동 9-6 |
816 |
2013.12.16 |
2013.6.30 |
129,428 |
105,613,251 |
528,060 |
145,050 |
52,800 |
3,940 |
729,850 |
○○동 7-6 |
4,923 |
2014.3.7 |
2013.12.31 |
135,423 |
666,687,364 |
3,333,430 |
2,833,740 |
333,340 |
16,700 |
6,517,210 |
○○동 9-3 |
10,000 |
2014.5.26 |
2013.12.31 |
138,202 |
1,382,017,161 |
6,910,080 |
5,710,480 |
691,000 |
18,240 |
13,329,800 |
|
|
|
|
|
5,155,727,328
|
25,778,600 |
13,328,040 |
2,577,830 |
202,600 |
41,887,070 |
--------------------------------------------------------------------
주1)하수도원인자부담금7,800,000,000원,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1, 2, 3, 4회분) 19,788,000,000원,합계27,588,000,000원
--------------------------------------------------------------------
다.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와 기반시설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와 기반시설 부담금을 함께 기재할 경우‘기반시설 공사비 등’이라 한다)을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지 않고,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세액을 재산정하면 취득세는16,600,580원,취득세 가산세는8,541,777원,농어촌특별세는1,660,0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는131,060원이 된다.
라. 원고는2015. 1. 19.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8.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토지의 재산가치증가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시키는 것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16,600,580원,취득세 가산세8,541,777원,농어촌특별세1,660,0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3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간주취득세를 정의하고 있고,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 단서는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16,600,580원,취득세 가산세8,541,777원,농어촌특별세1,660,0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3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가)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거나,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설령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어떠한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것인지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와 공공하수도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그 자체로 상·하수도나 폐수처리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은 토지 자체의 이용보다는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택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결국‘토지 지목변경’이 아닌‘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한편,피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제7호가 규정한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또한 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각 규정은 그 문언상으로도‘내야 한다’,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자에게 해당 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거나‘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임에 반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등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판시한 대법원2018. 3. 29.선고2017두35844판결 등 참조).
라)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들에게 상·하수도나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그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나아가 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할 것으로 보이므로,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을 원고가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마)구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4. 12. 11.울산광역시조례 제1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에서‘토지 소유자’가 아닌‘개별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2010.12.27>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100분의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1.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구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4. 12. 11.울산광역시조례 제1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09·8·10>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10㎥/일 이상인 경우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산정예시는 별표6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7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납부)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