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광주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1324 처분청 승소]
[제주지방법원 2020. 6. 16. 2019구합5315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55961 (선고일자-20210325) 취득세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1324 (선고일자-20201111) 취득세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영농목적”을“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제2쪽 제12행의“피고는2018. 10. 16.”을“피고는,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2018. 10. 16.및2018. 10. 17.”로 고쳐 씀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주00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4쪽 제8행의“주00”앞에“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제5쪽 제3행의“어렵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그 취득일로부터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1/2지분을 취득한2017. 10. 12.부터1년 이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9구합5315 (선고일자-20200616) 취득세
【판결요지】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3. 17.농·축·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0. 12.제주시 오라2동1613-1, 1613-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각1/2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2017. 10. 12.과세표준을492,8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8,377,600원(감면액8,3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2018. 10. 16.이 사건 토지에 방문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2018. 11. 9.취득세8,377,600원을 고지하고,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8. 12. 10.위 취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70,35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8,447,95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원고는 대표자인 주ㅇㅇ 개인 소유의 제주시 오라이동1612-1, 1612-2토지(이하‘주00 소유 토지’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며 감귤을 재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주00 소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의 소유자 박00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이후 원고가 제대로 감귤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감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감귤나무 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정상적으로 감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감귤 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주00가 인접 토지(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의 소유자 박00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위 법원은2018. 3. 26. ‘공로(연북로)에서 제주시 오라이동1594및1588토지를 통해 주00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00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이후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2019. 3. 14.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공로에서 주00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진입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는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를 통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주시 오라이동1594및1588토지와 주00 소유 토지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면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박00와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제주시 오라이동1611-2토지를 통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