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2016누53472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6구합56356 처분청 승소]
■ 3심 2016두61914 (선고일자-20210415)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2015. 3. 19.서울 강북구00동791-1217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539㎡를 각 취득하였는데,위 취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서 정한취득세감면사유인‘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등을 감면받았다.
나. 위 각 토지는2015. 4. 16.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3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00동791-1134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와 그 아들인 신ㅁㅁ은2015. 4. 8.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2015. 4. 21.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신ㅁㅁ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중981/1,023지분을 교환하였다(이하‘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당초 감면받았던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취득세등 합계4,673,54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5. 5. 8. ‘이 사건 교환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이 정한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취득세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5. 12. 31.까지 그 전용면적 등에 따라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을 받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제3호에서‘일정한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후 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취득세추징사유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매각’에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같은 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의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취득세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매각’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6누53472 (선고일자-20161115)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①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거래를 말하고(민법 제563조),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유상거래를 말하며(민법 제596조)교환과정에서 재산권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 금전이 보충지급되기도 하는바(민법 제597조),위와 같은 매매와 교환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자신의 재산권을 서로에게 매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고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같으므로,교환은 매각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제1항”다음에“(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내지14행“제13조 제1항”다음에“(이하‘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이 사건 추징조항은 분양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그 부지의 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신ㅁㅁ에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제1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③이 사건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2007. 4. 12.선고2005두9491판결 참조),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매각·증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신ㅁㅁ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원고는 이 사건 합병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위하여 신ㅁㅁ에게 이전되는 것이 필요하여 형식적으로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원고와 신ㅁㅁ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교환하였고,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차액도 지급하였으므로,위 등기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등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시 비로소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 토지가 서로 단독소유임이 문제되어 위와 같이 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원고나 신ㅁㅁ이 이 사건 주택부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나의 방편으로 위 각 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였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신ㅁㅁ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이를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16구합56356 (선고일자-20160603)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5. 3. 19.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217대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지53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5. 18.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98,880,000원,농어촌특별세19,776,000원,합계118,656,000원을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2015. 4. 16.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34대지36㎡,같은 동791-1218대지86㎡,같은 동791-2477대지56㎡및 같은 동791-4762대지10㎡를 같은 동791-1134대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2015. 4. 8.자로 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신ㅁㅁ은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5. 4. 21.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신ㅁㅁ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중981/1,023지분(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들의 공시지가 차액에 상당하는20,462,920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2015. 4. 29.피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중 위 교환계약에 따라 신ㅁㅁ에게 이전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4,063,960원,농어촌특별세203,190원,지방교육세406,390원 합계4,673,54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2015. 5. 8.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합병토지 및 신ㅁ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00동791-1119대지43㎡의 소유관계를 건축주의 지분 비율과 일치시켜야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 교환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5. 7. 2.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인 신ㅁㅁ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교환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정한“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교환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교환이란 유상거래의 한 유형인바,원고가 신ㅁㅁ과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교환하고 공시지가의 차액인20,462,92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금원을 양도하고,그 대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5. 6.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2항 제2호는“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같은 항 제3호는“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게 된다.반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로부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상 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외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