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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2022두35329 처분청 승소]
[부산고등법원 2022. 1. 26. 2020누10541 처분청 승소]
[창원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50746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35329 (선고일자-20220526)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10541 (선고일자-20220126)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부과하였다.”를“부과하였고(이하‘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급수공사 중 폐전된360세대에 대한 부분(이하‘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급수관의 위치가 달라진 것일 뿐이어서 급수조례 제5조 제2호에서 정한 개조공사 중 급수관의 위치변경공사에 해당하므로,급수조례 제15조 제1, 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한 공사일 뿐이므로,원고는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2)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7내지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2014. 10.경 및2015. 1.경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한국○○연구원아파트(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아파트(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연구소사원아파트(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합계360세대 급수전의 폐전을 신청한 사실,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급수전이 모두 폐전된 사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74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2017. 2.경 위 아파트에 분기관(200mm×150mm),급수관(150mm)을 연결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던 기존 급수전이 모두 폐전된 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급수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를 신청한 것이므로,이는 급수설비의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라고 할 것이지 단순히 급수전의 위치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설령 기존에 폐전된 급수관의 구경보다 확대된 급수관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1)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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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폐전된 급수전의 급수관 구경이75mm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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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 제시의 하자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급수공사를 신설공사로 보아 급수조례 제15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급수조례 제15조 제1, 2항을 제시하였어야 한다.그런데 피고는 창원시가 급수전을 직권 폐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이는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의 구경확대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설공사에 관한 규정인 급수조례 제15조 제1, 2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신설공사와 관계없는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의 해당 여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이유 제시의 하자가 명백하여 위법하다.
2)판단

가)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3. 11. 14.선고2011두18571판결 참조).
나)급수조례 제15조는 제1항에서“전용급수장치,보조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시설분감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에서“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제1호),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제2호)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 제3항 제3호는“시장이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자료의‘산정기준’란에‘급수조례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폐전신청한 급수전 세대만큼 감면적용-감면금액: 360*306,000원=110,160,000원’, ‘감면대상 여부’란에‘○○구역은 시에서 직권으로 폐전한 사항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미납금액’란에‘110,1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를 급수조례 제15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당초 처분 시 이 사건 급수공사를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제2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급수공사가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하거나 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킨 때에 해당하지 않아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바로 같은 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급수관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위와 같이 시에서 직권 폐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이 사건 급수공사에 대하여 급수조례 제15조 제1항,별표1에 따라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근거로 급수조례 제15조 제1, 2항이 아닌 제15조 제3항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 사유의 소멸 및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1)피고는 원고가 신축 아파트749세대에 관한 급수공사를 신청한 데 대하여,수도법 제71조,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체749세대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행하였으므로,전체749세대에 대한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하였다.따라서 이미 처분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급수공사에 대하여 재차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설령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피고가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별도의 사전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1)수도법 제3조는‘수도’를‘관로(管路),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급수설비,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2)수도법 제71조 제1항은“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수도법 제38조 제1항,제70조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나,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급수조례에 의하면 급수공사의 공사비용은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3)한편,급수조례는‘시설분담금’을‘정수장,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8호), “전용급수장치,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즉,급수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은 정수장,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으로 그 근거법률은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수도법 제38조 제1항이 아니라“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8조와”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급수조례 제15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2021. 7. 8.선고2018두66159판결, 2018두66166판결 등 참조).
5)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자료의 제목이‘○○구역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관련자료’이고 그‘산정기준’란에‘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납부 고지서에도‘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툼 없는 사실,갑1호증,을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도시설에서부터 신축 아파트까지 급수관을 연결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한 점,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수공사 비용을 부담케 하는 외에 급수조례 제15조 제1항,별표1에 따라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당초 처분서에는‘시설분담금’ 119,034,0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이 사건 처분서의 제목이‘상수도 시설분담금 재부과 통보’인 점,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하며 보낸 통지서의 제목도‘상수도 시설분담금2차 재부과통보’, ‘상수도 시설분담금 납부 촉구’, ‘상수도 시설분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인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서의 첨부자료와 납부 고지서에‘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수도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가 기재된 것은 오기이고,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제139조 제1항 및 급수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치된 상수도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케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처분사유의 소멸 및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21. 4. 8.선고2015두38788판결 참조).
그러나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제139조 제1항 및 급수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와 달리 원인자부담금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사유가 소멸하였다거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19구합50746 (선고일자-20200206)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13-1일원○○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피고에게 철거되는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아파트749세대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2017. 4. 10.원고에게 폐전한 공동주택360세대분110,160,000원(= 360세대× 306,000원/세대)을 감면하여389세대에 해당하는119,034,000원(= 389세대× 306,000원/세대)을 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2017. 7. 14.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급수조례’)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2018. 8. 3.원고에게‘이 사건 정비사업은 창원시가 직권으로 폐전한 경우가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면한 시설분담금110,160,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급수조례 제51조에 따라2018. 9. 5.및2018. 10. 26.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피고는2018. 12. 7.원고에게‘과소부과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추가징수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기에 재부과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4,을10,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부과 근거 규정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시설분담금 부과대상 및 면제 대상에 관하여 정한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제26조 제3항은 시장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그 제3호에서‘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창원시장은 위 조례 제2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그 면제 대상을 분명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시설분담금에 관한 위 조례 제15조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
2)처분사유 부존재

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제3호는 창원시장이 직권으로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부담금 이중부과

재건축 전 기존 거주자분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재량권 일탈·남용

피고 및 창원시 의창구청장,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재건축으로 증가된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여 왔고,이에 따라 그와 같은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피고는 행정관행에 따라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후,조례 해석 또는 처리지침 변경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담금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17. 10. 12.선고2015두60105판결 등 참조).
나)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제1호),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조례 제26조는 제1항에서‘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항에서‘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제2호),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폐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례 내용에 비추어,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정한‘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란 시장이 직권으로 폐전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키는 경우임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따라서 급수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하여 급수설비가 폐전된 경우는 위 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제3호의‘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창원시장이 아무런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가 제26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지,그로 인하여 조례 제15조 또는 제15조 제3항에 정한 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정한‘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란 시장이 직권으로 폐전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키는 경우를 말하고,수도사용자 등이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하여 폐전한 급수전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급수설비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폐전되었다.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급수공사가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급수공사는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정한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부담금 이중부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나)한편 기존의 급수설비가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이상 기존 수도시설(급수설비 제외)을 이용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주택을 신축·공급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는 원고 입장에서 볼 때,새로운 급수설비에 관한 시설분담금은 종전의 급수설비에 관한 시설분담금과 그 부과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9. 10. 29.선고2008두19239판결 등 참조).
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는 원고의 신청으로 폐전되어 철거되었고,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되었으며,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급수설비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다.따라서 이를 기존 세대 부분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와 중복되는 이중 부과라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 법리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2014. 11. 27.선고2013두18964판결 등 참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1993. 6. 11.선고92누14021판결 등 참조).
나)판단

(1)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관계 및 을2∼5,이 법원의 창원시 의창구청장,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피고는 상남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가음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가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면서 재건축으로 철거된 기존 세대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한 사실,급수조례의 적용을 받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창원시 의창구청장은2011년부터2018년까지6차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에 대하여만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 제2호,제26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폐전의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피고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창원시 의창구청장의 상급 기관인 창원시장은2018. 2. 12.합성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급수공사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면서,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하여 폐전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하지 아니하였다.
②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2018. 8. 3.가음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도 재건축으로 철거된 기존 세대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였는데,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및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기존 세대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피고가 원고에게 폐전한 기존 세대분을 감면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엿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급수조례에 따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추가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부과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구 수도법 시행령(2017. 4. 11.대통령령 제27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2017. 7. 14.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2.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1]

시 설 분 담 금(제15조 관련)

(단위:천원)

구 경 별

금 액

(천원)

비고

13m/m

(15m/m)

306

20m/m

819

25m/m

1,625

40m/m

3,632

50m/m

6,413

75m/m

(80m/m)

13,585

100m/m

25,251

150m/m

55,174

200m/m

78,695

250m/m

108,36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하"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다만,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