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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767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2019누61788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합85846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42767 (선고일자-202010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9누61788 (선고일자-202006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9면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민법 제187조는“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상속인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비록 원고들 사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이미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본문에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를,같은 항 단서는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제1호는‘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제2호는‘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제3호는‘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원고들 주장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사유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8구합85846 (선고일자-20190827)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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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윤□자는 서○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4.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지번으로 특정한다)이 있었다.

 
다.  원고 서◎숙, 서◎진, 서◎원은 2015. 1. 20. 원고 서◎광, 윤□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 서◎광, 윤□자는 2016. 5. 12. 원고 서◎숙, 서◎진, 서◎원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000(본심판), 2016느합1100(반심판), 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5.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원고 윤□자 3/11 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2/11 지분, 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9. 26. 조정이 성립되자 원고들은 2017. 12. 8.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44-6 부동산(토지 및 건물)

원고 윤자 소유

160-1 건물

160-1 토지

원고 서광 소유

145-4 토지

144-20 부동산(토지 및 건물)

원고 서, , 원 각 1/3 지분 소유

160-3 부동산(토지 및 건물)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조정에 따라 증가된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7. 12. 22. 아래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는 2018. 2.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의 취득세 등 기한 후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가산세 포함)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동산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44-6 부동산

34,062,930

1,770,170

2,655,250

38,488,350

160-1 건물

50,491,580

2,623,930

3,935,900

57,051,410

합계

84,554,510

4,394,100

6,591,150

95,539,760

160-1 토지

140,959,900

7,325,370

10,988,060

159,273,330

145-4토지

257,090

13,350

20,030

290,470

합계

141,216,990

7,338,720

11,008,090

159,563,800

, ,

144-20 부동산

10,494,870

545,390

818,090

11,858,350

160-3 부동산

97,870,050

5,086,090

7,629,130

110,585,270

합계

108,364,920

5,631,480

8,447,220

122,443,6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7(납세의무자 등)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원고들의 주장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마치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치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경정등기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재산이 최초로 분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경정등기로 상속재산이 재분할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윤□자는 2015. 1. 31. □□세무서장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2,492,729,292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들(대표자 원고 윤□자)은 2015. 2. 2. □□세무서에 ①항과 같이 신고한 상속세 중 2,077,274,410원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160-1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담보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원고들은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5.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잠정처분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5. 7. 24.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상속세 분할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담보제공 하기로 한다.(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및 기타 상속등기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은 임시로 원고 윤자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상속등기 후 이 사건 160-1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납부한 상속 등기비용 전액을 즉시 대출받아 원고 윤자에게 상환한다...(중략)...

8. 1~6항의 상속등기 및 담보제공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상속재산분할 재판의 법원판결 혹은 조정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경정등기 등을 하기로 한다.



4) 원고들은 3)항의 잠정처분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2015. 8. 6. 이 사건 160-1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160-1 부동산뿐만 아니라 144-6 및 144-20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미납 상속세와 상속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계속 중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정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6조). 이는 상속재산이 종국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할 때까지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제도는 그와 같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분할방법의 지정이 있거나 분할금지의 취지가 없는 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이를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분할협의의 소급효에 의하여 당초부터 협의된 상속지분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만을 부담할 뿐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그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결국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마쳐진 후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3)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마쳤다. 비록 그 목적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그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고들은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합의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과세당국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160-1 토지뿐이다. 원고들은 그 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상속세 또는 상속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협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소유권 취득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거나 미납 세액을 납부하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