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3. 1. 24. 2001누18017 원고승]
[서울행정법원 2001. 10. 16. 2001구17660 원고패]
■ 3심 2003두2762 (선고일자-20030630)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여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납세자의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전등기에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2심 2001누18017 (선고일자-20030124)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회신 내용을 잘못 이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록세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납세자의 위와 같은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31,536,250원, 교육세 금 5,781,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 내지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규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학교법인 한흥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은 1997. 8.경소외 시흥제2-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금천구 시흥2동 산 92의 2외 467필지 지상 벽산아파트 유치원 4층 건물 면적 합계 1,121.98㎡ 및 그 대지공유지분 97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법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다른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매가 성사되지 못할 우려가 생기게 되자, 우선 소외 법인의 이사장인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법인 명의로 전환하기로 하고, 1997. 8. 29. 원고 명의로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57,600,7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1997.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나자, 1998. 2. 20. 관할 교육청장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1998. 3. 2.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1999. 7.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법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 7. 29. 관할 교육청장으로부터 위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소외 법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조합이 2000.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2000. 6.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에 원고와 소외 법인은 당초 분양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후 2000. 8. 31. 소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0. 8.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금 788,406,300원으로 신고하되, 그 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및같은법시행령(2000. 12. 29.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9조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0원으로 신고하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액 또한 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법령 소정의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1. 2. 7.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금 876,007,000원으로 하여 등록세액을 금 31,536,250원(= 본세 26,280,210원 + 가산세 5,256,040원), 교육세액을 5,781,640원으로 결정하여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법령상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하였을 뿐더러, 금천구청 세무2과 담당직원으로부터도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알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등기명의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로 인가받은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로 변경인가받은 자이어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인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설립자로 하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1999. 7. 29. 설립자를 소외 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0. 8. 9. 당시에는 원고는 이미 위 유치원의 설립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일지라도 위와 같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의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등),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위 유치원의 설립,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설립자 변경인가 및 이 사건 이전등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참작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7호증 내지 갑제22호증, 을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이규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소외 법인은 2000. 7.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과 분양계약자 명의를 소외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직접 소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야 세금 등 비용부담이 적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던 중 위 법인의 이사인소외 이규호를 통하여 금천구청의 담당직원인 소외 이양수에게 문의를 하였던바, 이에 위 이양수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외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오면 등록세를 비과세로 처리해 주겠다면서 위이규호에게 질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② 이에 원고는 2000. 7. 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소외 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유치원 설립인가도 원고 명의로 받았다가 위 법인을 설립자로 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장차 원고 앞으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원고 명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8. 9. 원고에게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개인이 유치원용 부동산을 등기한 후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증여한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③ 그런데 금천구청의 담당공무원인 소외 윤종길은 위 회신의 작성일자보다 하루 앞선 2000. 8. 8. 위이규호에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등록세비과세 확인서(갑제20호증)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다음날인 2000.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판단
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등).
②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회신은, 원고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여 원고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용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학교법인에 증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27조 제1항 단서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등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정작 원고가 질의한 내용인 유치원 설립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등기를 한 경우에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러나 금천구청의 담당공무원은 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회신 내용을 잘못 이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록세비과세 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금천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발급한 등록세비과세 확인서에는 납세자, 과세대상, 등기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17660 (선고일자-20011016)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0으로 신고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적법하게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증거 :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1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2000. 8. 9.소외 시흥제2-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소유인서울 금천구 시흥2동 산 92의 2외 467필지 지상 벽산아파트 유치원 4층 건물 면적 합계 1,121.98㎡ 및 그 대지공유지분 97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 이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2000. 8. 31. 소외 학교법인한흥학원(이하 ‘한흥학원’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2000.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0. 8. 8. 이 사건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788,406,300원으로 신고하되, 그 세액은 위 부동산이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및같은법시행령 (2000. 12. 29.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제79조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0으로 신고하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액 또한 0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조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2001. 2. 7. 등록세 과세표준을 876,007,000원, 산출세액을 31,536,250원(본세 26,280,210원, 가산세 5,256,040원), 교육세액을 5,781,64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7. 8. 29. 개인 명의로 소외 조합 및벽산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0. 30. 위 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이후 일단 1998. 2. 20. 원고를 설립자로 하고 유치원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예림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1998. 3. 2.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 7. 26.한흥학원에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9. 7. 29.예림유치원 설립자 명의를한흥학원으로 변경하여 이 날부터한흥학원이 위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건물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및한흥학원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이 순차로 등기하게 된 것은 당초 분양계약시 경쟁이 심하여 서둘러 원고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한흥학원명의로 계약자명의변경을 하려 하였으나 분양자측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법령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등기는 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또 원고는 1999. 7. 20.경금천구청 세무2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처리된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고 위 등기 직전에도 그 후임직원의 조언 하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을 보내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받아 이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세액을 0으로 신고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적용법조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영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제4조 (학교의 설립등)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6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이하 생략)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제5조제2항의 규정은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위 적용법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의 등기라는 사유로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그 등기명의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로 인가받은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로 변경인가받은 자여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인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98. 2. 20. 자신을 설립자로 하고, 명칭을 “예림유치원”으로,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가,한흥학원이 1999. 7. 29. 설립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그밖의 사항은 동일하게 하여 사립유치원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등기시인 2000. 8. 9. 이미예림유치원의 설립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등기는 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의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위 유치원의 설립,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설립자 변경인가 및 이 사건 등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위와 같은 해석에 있어 참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신의칙의 위반 여부
갑17호증, 갑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가 2000. 7. 24.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한흥학원에 이를 증여하였고 유치원 설립인가도 원고 명의로 받았다가 다시한흥학원을 설립자로 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장차 원고 앞으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한흥학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원고 명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8. 9.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개인이 유치원용 부동산을 등기한 후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증여한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참조),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회신은 원고의 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용 부동산의 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이를 학교법인에 증여한다 하더라도 이는법 제127조 제1항단서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등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고, 정작 원고가 질의한 내용, 즉 유치원 설립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등기를 한 경우에 등록세가 비과세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1999. 7. 20.경금천구청 세무2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등기가 비과세처리된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1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 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참조), 원고가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0으로 신고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적법하게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