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0. 12. 7. 2000구1035 원고일부승]
■ 2심 2001누169 (선고일자-20010504) 취득세
【판결요지】
제1 토지는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화공약품 제조 및 소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4. 10. 공장신축을 위하여 주식회사영남케미칼로부터 포항시남구 연일읍 오천리 297-13답 82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같은 리 297-6답 1,47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같은 리 197-15답 10㎡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4.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50조의 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그 가액을 21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 20/1,000을 적용한 취득세 4,200,000원을, 법 제131조 제1항 3호 ⑴ 소정의 농지에 대한 세율 10/1000을 적용한 등록세 2,100,000원을 각 산출하고, 다시 위 취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세율 10/100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420,000원을, 위 등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구 교육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 20/100을 적용한 교육세 420,000원을 각 산출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1999. 8. 9.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7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27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② 취득당시 현황지목이 “대지”여서 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1조 제1항 3호 ⑵ 소정의 기타 토지에 대한 세율 30/1000을 적용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제1 토지는 1998. 11. 25. 진창조에게 매각됨으로써 법 제112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율 150/1,000(20/1,000 × 750/100)을 적용하여야 하고, ④ 이 사건 제 2, 3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인 원고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75%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표 1] 세액산출표(이 사건 처분) 기재와 같이 취득세 13,718,480원, 농어촌특별세 1,257,510원, 등록세 2,609,750원, 교육세 478,440원을 추가로 산출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장
원고는, 그가 1998. 10. 2. 진창조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2 토지상의 공장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진창조가 그 매매대금 8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8. 11. 24. 진창조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잔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구은행에 대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제1 토지는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소정의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⑴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법 시행령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라고,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⑶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제6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우선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3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상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1998. 4. 10.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제2 토지상에 철골조 칼라쉬트지붕 1층 공장 373.25㎡, 2층 공장 113.25㎡를 건축하여, 1998. 8. 28. 위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음날 대구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연이율 16.25%, 대출기한 1999. 8. 29.까지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같은 해 9. 19. 다시 200,000,000원을 연이율 13.25%, 대출기한 1999. 9. 19.로 하여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그 후 위 대출금의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1998. 10. 2. 진창조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우선 진창조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진창조로 하여금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진창조와 사이에 편의상 매매계약체결일을 원고의 위 근정당권설정일 이전인 1998. 5. 30.로, 매매대금을 71,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1998. 11. 24.로 각 기재한 검인용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2)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8. 11. 25. 진창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진창조는 1999. 1.경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골조 칼라쉬트지붕 단층공장 및 사무실 공장 200㎡, 사무실 50㎡를 건축하여 같은 해 3.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99. 5. 26. 이 사건 제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진창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매각되었고, 그 매매대금은 진창조가 1999. 5. 26. 위와 같이 대구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전액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27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법 및 법 시행령 소정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산출하면, 별지 [표 2]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2,849,869원, 농어촌특별세 284,986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 보다 적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1035 (선고일자-20001207) 재산세
【판결요지】
건축주 명의나 공유지분등기는 납세의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납세의무자들은 과세대상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9. 6. 10. 원고들에게 한 별지 각 명세표 기재 1999년 정기분 재산세 등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가. 대전 중구대흥동 4-4, 4-5, 4-8 지상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10층대전코아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각 명세표 과세대상란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5. 1. 현재 원고들이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을 공유한다고 보아 위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1999. 6. 10. 별지 각 내역표 기재와 같은 1999년분 정기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30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세목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인정사실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5,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2호증의 2, 3,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위 대전 중구대흥동 4-4등 3필지는 원래소외 임달규의 소유이었는데 위임달규가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위 3필지는소외 임민철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고, 위임민철은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 일부 지분에 대하여 친족들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되었다.
(나) 위임민철은 1993. 9.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들의 토지사용허가를 첨부하여소외 주식회사 대전코아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임민철은 법인 명의로 건축을 하여 매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1994. 1.경 원고들의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자신과 원고들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무렵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들과 자신 등 5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후 이를 알게된 원고들은 위임민철에게 위 건축주 명의를 위임민철단독으로 변경하라고 항의하였으나 위임민철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1996. 8. 13. 준공되었고, 1997. 1. 4. 위임민철및 원고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보존등기는 위임민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관계업무 일체를 위임받은소외 황학구또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소외 이헌청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경료한 것이었다.
(마) 1997. 1. 중순경 이를 알게된 원고들은 위임민철등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위임민철등은 조세부담 등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변경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1997. 1. 24. 위임민철과대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대림산업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동의하여 주었다.
(2) 한편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승낙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6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① 위황학구와이헌청은 원고들을 대표한원고 임용철로부터 1996. 12. 말경 승낙을 받고 위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황학구는 위이헌청이원고 임용철로부터 직접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이헌청은 이와 반대로 위황학구가 직접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고 누가 직접 승낙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위임민철이 직접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② 위황학구는 자신이 1996. 12.초경까지원고 임용철로부터 보존등기에 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위이헌청이 직접 나서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미 1995. 1.경원고 임용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완공후 원고들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승낙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③원고 임용철이 1995. 1.경 보존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면, 위 원고가 1995. 3.경 위임민철에게 건축명의를 위임민철단독으로 변경하라고 항의하는 서신(갑 제9호증)를 보낼 리가 없고, 위황학구가 1996. 12.경원고 임용철에게 다시 승낙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④원고 임용철은 1996. 12. 24.부터 1997. 1. 2.까지 외국으로 출장가 있었고, 그 무렵 위이헌청은원고 임용철의 외국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원고 임용철의 직원인소외 이희준에게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였으므로,원고 임용철의 귀국후 보존등기시까지 그로부터 보존등기에 대한 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위임민철은 1997. 1. 16.원고 임용철에게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⑥ 위임민철이 1995. 3. 17.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원고 임익규를 제외하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갑 제24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여부
(1)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나지방세법 제182조 제2내지6항,제181조,제18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이 특히 정한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2내지6항등)를 제외하고는 건물 등 과세대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 앞으로 된 위 건축주 명의나 공유지분등기는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대상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지방세법 규정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정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 한편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 역시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