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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639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20누33550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9구합58018 처분청 승소]

■ 3심 2020두46639 (선고일자-2020112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33550 (선고일자-202007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19구합58018 (선고일자-2019121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6. 11. 16.○○구○가008대1,856.2㎡및 그 지상 건물11,231.4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967,359,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2018. 7. 13.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차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8. 10.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3.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원시취득’의 경우‘1천분의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1천분의30’,농지외의 것은‘1천분의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②소유권과 같은 물권의‘원시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무주물 선점,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편 물권의‘승계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 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원시취득’이 아닌‘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2013. 11. 28.선고2013도459판결,대법원2005. 4. 29.선고2004다71416판결 참조,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1987. 9. 22.선고87누476판결 참조).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⑤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