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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 2022. 5. 26. 2022두34531 처분청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2018누37931 처분청 일부 패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2017구합65594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34531 (선고일자-20220526)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8누37931 (선고일자-20220112)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104.74㎥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4,004,192,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93,302,000원의 부과처분 중 4,004,19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고,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선행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2)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제6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완납하여야 하는데,피고는①위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일(2015. 2. 17.)‘또는②지방세징수법이 정한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2011. 10. 5.)’로부터5년이 모두 지난2017. 3. 22.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하수도법 제61조 제2항,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택일적으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고,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배수설비의 공공하수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다시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 각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이하‘이 사건 하수’라고 한다)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원시 환경사업소 관할이므로,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5)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관련 공사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원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지출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6)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제4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해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만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화성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와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위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7)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공공하수도처리시설 총 사업비(원)/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은 피고가 적용한 단위단가(2,760,000원/㎥)가 아닌“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이 사건 하수를 처리하는 주체는 화성시가 아니라 수원시이고,피고와 수원시장과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에 적용되는 단위단가(972,300원/㎥)로 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2,760,000원/㎥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수발생량의 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당연무효이고,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로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에 따른 총 하수량을 산정하였음에도,그와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이하‘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정하여 합산한 부분은 중복 산정에 해당한다.
2)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멸실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하수량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다.
 
3. 판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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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같은 사유를 공통으로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하나,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이 공통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받아들이는 이유도 공통되고 같다.그러므로 원고의 공통되는 주장별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하되,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주위적으로 무효사유인지,예비적으로 취소사유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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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위2.가.의1)내지5)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6쪽13행부터13쪽15행까지의“1)원고의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처분 주장[위 가.의1)]에 관한 판단”항목부터“5)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이 없으므로,위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5)]에 관한 판단”항목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8쪽5행의“하수도 사용조례는”을“하수도 사용조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8쪽8행의“이 사건 조례”를“하수도 사용조례”로,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를“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9쪽16행의”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을”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9쪽19행의”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을”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2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10쪽 마지막 행부터11쪽1행까지의”수원시공공하수처리장“을”수원공공하수처리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13쪽10행의”원인부담금“을”원인자부담금“으로 고친다.
 
나.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위2.가.의6)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규정의 체계,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21. 7. 8.선고2017두74818판결,대법원2018. 8. 30.선고2017두56193판결 등 참조).
나)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ㆍ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2021. 7. 8.선고2017두74818판결,대법원2014. 1. 16.선고2011두6264판결 등 참조).
2)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의 내용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은‘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은‘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2호는‘단위단가는[별표5]에 따라 산정하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례[별표5]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를‘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당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3)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관련 법령과 하수도 사용조례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화성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와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조항이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그로 인해 즉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의‘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도 포함되므로,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는 현재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수의 발생으로 장래 화성시에 신설·증설되거나 화성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향후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이와 같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장래의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기존에 소요된 공공하수도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이 사건 조례조항은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장래의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존 공공하수도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하면서,기존 공공하수도의 건설비용을 화성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와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이와 같이 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7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총 시설용량으로 나누고,이에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화성시 관할구역 내의 위 각 공공하수처리장은 처리지구,준공연도,처리용량,관거 등의 규모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된 처리지구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화성시 관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의 통일적·체계적 정비의 필요성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화성시 전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이 사건 조례조항은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 기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화성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다.
 
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의 부당 주장[위2.가.의7)주장]에 관한 판단

1)앞서 원고의 위2.가.의5)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수를 처리하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수원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화성시 관할구역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기초하여 화성시에서 공고한 단위단가인2,76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화성시가 아닌 수원시의 단위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산정하여 화성시에서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2,760,000원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는 태안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한51개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있고,위 하수처리구역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향남공공하수처리장,남양공공하수처리장 등7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화성시 기산·반월7개 지구 사업시행자들은 각 공사분담구역을 정하여 오수관로,차집관로 등의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각 사업시행자들은 각 사업구역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이송하기 위해 직접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화성시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한 기존 하수관로를 이용하거나 관경확대나 경사조정 등 기존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하수를 이송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1,갑 제15호증 참조).
나)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태안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인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은 원고의 위2.가.의4)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는 수원시장과 사이에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태안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하고 있을 뿐이고,종국적으로 이 사건 하수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화성시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시설용량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조례조항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과 그 산정 방식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원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은 수원시 관할구역 내의 하수처리시설을 기초로 산정되고,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시설용량,규모 등은 화성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원시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수의 발생으로 장래 화성시에 신설·증설되거나 화성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하므로,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필요가 있다.
라)한편 화성시장이 수원시장과의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 제5조에서 분담하여야 할 건설비용 중’시비 부담금액‘을 수원시에서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톤당 고시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협약의 내용은 화성시의 태안하수처리구역에서 수원시에서 건설한 수원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처리에 관하여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을 위한 단가의 적용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 것은 같은 화성시 관할구역 내 공공하수도의 통일적·체계적 정비의 필요성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화성시 전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시설용량을 기초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위 협약에서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을 위한 단가 기준으로 약정한 수원시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톤당 고시단가)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산정하여 화성시에서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부대복리시설 하수발생량의 중복 산정 주장[위2.나.의1)주장]에 관한 판단

1)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 중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발생량104.74㎥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중복 산정된 것이므로,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하수발생량 원단위: 0.303(/·)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 6,235()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의 하수발생량(×): 1,889.21()

부대복리시설 하수발생량: 104.74()

총 하수발생량(+): 1,993,9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2,760,00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503,302,000

실제 부과금액(-원고가 시행한 공사비용 1,210,000,000):

4,293,302,000



가)이 사건 처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인구로부터 발생하는 하수량(③항 부분)외에 별도로 부대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경로당,경비실,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량(④항 부분)을 합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총 하수발생량(⑤항 부분)을 산정하였다.
나)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특정 지역의 하수발생량을’일 최대 하수량 원단위‘에’처리대상 인구 수‘를 곱하여 산정한 계획하수량으로 보고 있는데(을 제5호증3쪽 참조),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특정 지역의 하수량은 그 지역 안에 위치한 개별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수량을 모두 포괄하여 산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병점분구의’2015년도 일 최대 하수량 원단위‘(0.303㎥)에’이 사건 사업의 계획인구‘(6,235인)를 곱하여 하수발생량(③항 부분)을 산정하였고,위 하수발생량에는 이미 이 사건 사업구역에 속한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수량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부대복리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거주인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서,그 용도가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경로당,경비실,기계/전기실,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므로,이 사건 아파트 거주인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그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보인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발생량(③항 부분)외에 별도로 부대복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하수량을 합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총 하수발생량(⑤항 부분)을 산정하는 것은 중복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피고는,부대복리시설의 거주인구를 알 수 없으므로 부대복리시설을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의 개별 건축물로 보아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제3항,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6,235인)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발생량(③항 부분)을 정하였는데,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의 산정에 부대복리시설 부분이 제외된다거나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발생량 외에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합산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부대복리시설은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시설로서,그 규모와 용도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증가 또는 변동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가 증가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발생량 외에 별도로 부대복리시설을 개별 건축물로 보아 그 면적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추가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총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자,피고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부대복리시설 하수발생량104.74㎥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점,②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정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은 하수발생량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당해 사업구역 내 개별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합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③피고는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거주인구를 알 수 없어서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부대복리시설이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개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의 하수발생량과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과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하수발생량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의 산정에 대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상,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미공제 주장[위2.나.의2)주장]에 관한 판단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발생량 산정 시 해당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하여야 한다.그러나 갑 제34, 35, 3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사업구역에 존재하던 다수의 건축물이 실제로 사용되어 하수가 발생하는 상태였다거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기재된 철거면적이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기재된 철거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하수발생량을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으로 보아 이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원인자부담금의 계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104.74㎥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4,004,192,000원이 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하수발생량 원단위: 0.303(/·)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 6,235()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의 하수발생량(×): 1,889.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2,760,00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214,192,000

정당한 부과금액(-원고가 시행한 공사비용 1,210,000,000):

4,004,192,000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위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인4,004,19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17구합65594 (선고일자-20180124) 세외수입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기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 추가 발생으로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적법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1)주식회사○○(이하‘○○’라 한다)는2011. 10. 5.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반월동660-1외120필지113,111㎡지상에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1. 12. 29.원고와 사이에,○○가 위 아파트 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원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2012. 5. 31.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5. 2. 17.이 사건 아파트(최종 건축규모:아파트25동, 1,967세대)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3)한편,○○를 포함한 화성시 기산·반월7개 지구 사업시행자들은2014. 6. 13.아파트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 사업시행자가 건설할 오수공사분담구역 및 그 시설내역[○○부담비율: 23.73%(총8,288세대 중1,967세대)]에 관하여 협약(이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2014. 4. 20.○○건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대금1,2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경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오수관로,차집관로 등의 하수관거 공사를 마쳤으며, 2015. 4. 29.화성시장으로부터 위 하수관거 공사에 관한 준공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선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1)화성시장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하수도 사용조례’라 한다)제20조, [별표4]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4,339,051,200원(오수 일발생량1,572.12㎥×화성시 공고단가2,76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4. 12. 17.및2014. 12. 30.원고에게 각2,169,525,6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갑 제23호증의1, 2,이하‘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원고는2015. 3. 13.화성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2016. 5. 2.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타행위에 해당하므로,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5구합62249호,이하’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갑 제24호증).이에 화성시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2016. 12. 27.항소기각 판결(2016누49442호)을 선고하였고,다시 화성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2017. 5. 16.상고기각(심리불속행)판결(2017두34469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5, 26호증).
 
다. 피고의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1)피고는2017. 2. 27.원고에게‘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4,293,302,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갑 제27호증),원고는2017. 3. 13.피고에게‘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8호증).
2)피고는2017. 3. 22.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일반부담금) 4,293,302,000원 부과 처분(갑 제29호증,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4,293,302,000원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단위단가를2,760,000원/㎥,하수발생량을1일1,993.95㎥로 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5,503,302,000원(=1,993.95㎥×2,760,000원)에서 원고가 시행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1,210,000,000원을 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1내지6,갑 제3, 4호증,갑 제6호증의1, 2,갑 제7호증의1, 2,갑 제8호증의1, 2,갑 제9호증의1, 2,갑 제10호증의1내지3,갑 제11내지15호증,갑 제16호증의1내지6,갑 제17내지22호증,갑 제23호증의1, 2,갑 제24내지2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선행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2)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 전문,제6항 전문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준공 전에 완납하여야 하는바,피고는①위 규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용승인일(2015. 2. 17.)‘또는②지방세징수법이 정한 부과 제척기간인‘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2011. 10. 5.)로부터5년’을 모두 경과한2017. 3. 22.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하수도법 제61조 제2항,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택일적으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고,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바,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배수설비의 공공하수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다시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위 각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원인자부담금 부과 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바,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이하‘이 사건 하수’라 한다)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원시환경사업소 관할이므로,화성시 산하 기관인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5)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관련 공사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원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처분은 지출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6)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제3항 제2호[별표5]에 의하면,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공공하수도처리시설 총 사업비/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피고가 적용한 단위단가(2,760,000원/㎥)가 아니라0원이 되어야 한다.그렇지 않더라도,이 사건 하수의 처리주체는 화성시가 아니라 수원시이므로,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에 적용되는 단위단가(972,300원/㎥)로 산정되어야 한다.단위단가를2,760,000원/㎥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원고의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과 처분 주장[위 가.의1)]에 관한 판단

화성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2014. 12. 17.및2014. 12. 30.각2,169,525,6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사실,원고가 위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2016. 5. 2. ‘이 사건 사업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타행위’에 해당하므로,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7. 5. 16.위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피고가 위 선행판결 확정전인2017. 3. 13.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4,293,302,000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의1.의 나.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위 인정사실에,①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건축물로 인하여 오수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됨을 이유로 위 건축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고,이 사건 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이 타행위(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비용부담 주체인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므로,위 양 처분은 그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점,②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취소될 것을 예정하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선행판결의 확정으로 위 선행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의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위 가.의2)]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행위(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은‘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과시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항은‘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기간이1년 이상인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고,다만,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①하수도 사용조례는 제22조 제5항은‘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행위 승인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그 부과 기간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②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6항,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개발사업의 준공일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 취지는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③하수도법과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도‘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달리 부담금 등의 부과에 있어서도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5항,제6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와 납부시기에 관한 기간은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5. 7. 14.선고2003다35635판결,대전고등법원2016. 6. 30.선고2015누13770판결 등 참조),또한 지방세기본법의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하수도법,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덧붙여,위 조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상당하고,그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완공시까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원인자부담금의 액수는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등 참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원고는2015. 2. 17.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그로부터5년이 경과하기 전인2017. 3. 22.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의1.의 가. 2),다. 2)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5년의 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원고의 원인자부담금 이중 부담 주장[위 가.의3)]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조항의 문언과 내용,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행위 비용부담자에게①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그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 외에도,②공공하수도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의 공시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뿐만 아니라,당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까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된다(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원고가1,210,0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오수관로와 차집관로 등의 하수관거 공사를 마친 사실,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하수발생량(1일1,993.95㎥)과 화성시 단위단가(2,760,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5,503,302,000원)에서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용(1,21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사실은 앞의1.의 가. 3),다. 2)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하수관거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수원공공하수처리장(수원시 환경사업소 관할)에서 처리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설치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는 원고가 직접 공사한 하수관거 외에 이 사건 사업 전에 이미 설치된 수원시공공하수처리장 등의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시설 중 일부 하수관거 시설의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직접 설치하게 하였으며,나머지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하여는 그 설치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4)]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2조 제3호는‘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호 본문은‘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타행위자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권한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있는바,하수도법 제18조 제1항 전문은‘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제11호는‘시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원고가 공사를 시행한 하수관거 등을 거쳐 수원시 환경사업소 관할의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음은 위3)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갑 제4호증,갑 제11내지15호증,갑 제16호증의1내지6,갑 제17내지22호증,을 제2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이 사건 아파트는 화성시 관할 하수처리구역인 태안처리구역(화성시 반월동944등)내에 위치해 있고,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배출될 오수의 처리를 위해 직접 설치공사를 완료한 오수관로,차집관로 등의 하수관로도 모두 화성시의 관할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사실,②피고는2012. 2.경 수원시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화성시 관할의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③수원시는2016. 8.경부터‘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증가로 인하여 위 협약에서 정한 하수량을 초과하는 양의 하수가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로,피고에게 위 초과오수 처리를 위해 설치할 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및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그 관할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오수관로를 통해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하수관로 등 공공하수도의 관리 권한이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아파트의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하수관로 등의 하수도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위 아파트가 속한 하수처리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화성시장이라고 할 것이고,화성시장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제1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이 없으므로,위 사업에 관한 원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5)]에 관한 판단

피고가 수원시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하수처리장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은 위4)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여기에,①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원인행위(건축물의 신축,증축,개발행위 등)로 인하여 설치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②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의‘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오수를 처리할 시설)도 포함되는바(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이러한 경우에 타행위 비용부담자에게 부과되는 원인부담금은 그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시설 외의 다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단위단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위 가.의6)]에 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1항은‘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은‘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2호는‘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하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례[별표5]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당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당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피고가 수원시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인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은 위4)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2011. 12.현재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는 태안처리구역을 포함한7개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속해 있고,위 하수처리구역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향남공공하수처리장,남양공공하수처리장 등7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실,②피고는2011. 12.경 하수도 사용조례[별표5]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위7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와 총 처리용량을 기준으로‘2012. 1. 1.부터 화성시 관할의7개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2,760,000원/㎥(천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2012. 1. 1.부터 화성시 관할 하수처리구역에 적용할 단위단가(2,760,000원/㎥)’를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아파트가 화성시 관할의 공공하수처리구역(태안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위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화성시가 공고한 위 단위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단위단가가 위법하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다만,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다만,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이의신청)

①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다만,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법 제6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 관,통신관,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관리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과시기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 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⑦하수 발생량 변경 등 원인자부담금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부담금 변경 부과하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완료 후 실제 사용된 공사비로 정산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1.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별표5]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 ㎥당 원인자부담금

=

▷ α=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시내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기간이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이1년 이상인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별표2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수 있다.다만,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