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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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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