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4. 자 2022나73538 결정(항소)]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외 5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문서소지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금융감독원)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2023.10.12.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