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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