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판시사항】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가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동거시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였던 모를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8. 20. 선고 90르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망 소외인과 혼인하여 이 사건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으나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1984.9.경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위 소외인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따로 살아온 사실, 위 부부가 동거할 때에도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심하게 체벌을 가하는 등 가혹하게 대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찾아 보거나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소외인이 1989.12.9. 교통사고로 불의에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위 소외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인 피청구인을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친권상실의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