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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