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046790 판결
【변론종결】
2024.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 수정·추가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소장부본"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등{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8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효력이 다르므로, 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등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위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 참조)].또한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