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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347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43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8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관련하여,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및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에서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고 감정하였다.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