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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8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고등법원,2023누13273,2심-대법원,2024두46187,3심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3급 제7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2. 3. 29. 발생한 사고로 인한‘좌측 제2수지(손톱 포함) 압궤손상 및 절단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12.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3. 1.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좌측 제2수지에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운동 범위에 큰 제약을 받아 정상적으로 좌측 제2수지를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1급 제9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손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제13급 제7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9의 나항 손가락의 장해에서 ’2)영 별표 6에서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 따로 떨어진 뼈 조각)이 인정되는사람을 말한다.’라고,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장해가 ‘좌측 제2수지 말단길이(원위지골 포함) 1/2 미만이 결손된 상태’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보다상위의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좌측 제2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소견 또한 원고의 장해가 ‘좌측 제2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1/2 미만을 잃은 상태’로 피고 자문의 소견과 일치한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에도 좌측 제2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3급 제7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서 ‘제13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