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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3누1327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816,1심-대법원,2024두46187,3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3급 제7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서 ‘제13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