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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882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1437,1심-대법원,2024두3973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