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4231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85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