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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440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7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문 9쪽 19행의 “항암치료 등을 받은 점”을 “항암치료 등을 받은 점[고인에 대한 의무기록(갑 제16호증의 3, 9쪽)의 기재에 의하면 ○○○○○의 담당의사는 고인에 대하여 위절제술과 함께 비장절제술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고인의 위암 진행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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