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6439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9187,1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0면 글상자 속 마지막행의 “패색”을 “폐색”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