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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6812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826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7 ~ 8행 “…확인되고 않고”를 “…확인되지 않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4)항의 “이 법원”, 5쪽 아래에서 4행의 “이 법원”, 8쪽 12행의 “이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쪽 글상자 안의 마지막 행 “업무처지지침”을 “업무처리지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안 17행의 “…중이염을 없을 것으로”를 “…중이염은 없을 것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8 ~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마) 이에 대해 원고는,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별표 3] 규정의 해석상,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분배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본문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의 난청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광업권자 아닌사람들(이른바 ‘○○’)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채탄 일을 했고, 폐광일로부터 40년이 지난지금 그 재직확인서?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으며, 원고의 동료들이 ○○탄광,○○탄광 등에서 원고가 여러 해에 걸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준 이상,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적어도 3년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설령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경력이 2년 7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된데에 기인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① 원고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을 비롯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행정쟁송에서의 일반적인 증명책임에 관해 정면으로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적?구체적 사안이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고 해서, 위 판례의 법리와 달리이 사건에선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공단에 있다거나 근로자 측이 일정 요건의 충족만 증명하면 나머지 요건에 관해 공단 측으로 그 증명책임이 전환?분배된다고 볼수는 없다.
②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이 사건 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그 근무경력에 관한 직접적?객관적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원고와 함께 ○○탄광, ○○탄광 등에서 일했다는 ○○○, ○○○ 작성의 확인서(갑 제2호증)에 나타나는 문서의 형식, 내용의 구체성 등의 사정과더불어, 확인서 작성자 자신들의 재직에 관한 증빙자료나 근무 당시의 사진, 통장거래내역, 작업일지 등 그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를 기록상 찾기 어려운이 사건에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가 운영했다는 탄광에서의 근무경력까지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원고의 ㉢ 주장은 결국 증명책임의 분배?전환에 관한 ㉠ 주장을 전제한 것으로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10호증 등의 서증과 함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1)대법 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등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라)항에서 본 원고의 구체적 작업형태, 최종적으로 소음 노출이 수반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1984년)과 이 사건 처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연령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따른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