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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6839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22구단365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7.?16.?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2024. 8. 6.자 항소이유서 참조)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