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6880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47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