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4누1070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83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경우지’를 ‘경유지’로, 제4쪽 마지막행의 ‘출근 17:00’을 ‘퇴근 17:00’로, 제5쪽 제8행의 ‘조장하였다고’를 ‘조작하였다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