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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05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2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9, 20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이 법원에서 갑 제9, 1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망인이 오전 6시경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때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9, 10호증은 2019. 7. 5. 오전 6시 30분경직원 한 명이 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그때부터 오전 7시 36분경까지 몇몇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는것이어서, 이 영상들은 망인의 사후에 촬영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그 촬영 일자및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는 ‘망인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시건장치 해제 시 출근체크를 하여 오전 6시 전후로 출근기록이 있기는 하나, 망인은 시건장치 해제 후 편의점에서 김밥 또는 담배를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실제 업무시작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7쪽), 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 및 생산부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잔업시간표, 식대 장부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시작 시간은 월요일(오전 8시 주간회의 개최)을 제외하면 생산부 근로자들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인 오전 8시 30분으로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해조사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망인이 오전 6시경 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후 그때부터 퇴근 무렵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