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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06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61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고용노동부 내부규정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에의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간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원고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