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840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6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7. 원고에게 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표 안 아래1, 2행의 “확인돕니다”를 “확인됩니다”로 고치고, 3면 두 번째 표 안 1행의 “산업재해보삼보험심사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고치고, 6면 14행의 “위와 같은 개정 이유를”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