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갑 제1~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발병한 ‘섬유근통, 여러 부위’를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22.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1.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취지로 각하 재결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23. 5. 30.경 각하 재결을 확인한 후 2023.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2. 11. 19.에는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2023. 9. 2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