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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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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5. 자 2025카담504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