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5. 자 2025카담504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