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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17. 자 2025초기399 결정]

【전문】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