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우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217735 판결
【변론종결】
2025. 7. 2.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주식회사에게, 피고 △△△ 주식회사는 96,642,364원,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각 81,160,303원, 피고 ▽▽▽ 주식회사는 80,535,3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 주식회사에게 101,724,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주식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각 95,334,267원, 피고 ▽▽▽ 주식회사는 94,709,2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항소취지
○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 주식회사와 위 피고들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 주식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43, 44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4 내지 5호증)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하1행부터 제12쪽 3행까지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37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하2행의 "그 채권이 사실"을 "그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4~5행 및 하3행의 각 "피고 ◎◎◎"을 모두 "피고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6행의 "표시한 점"에 이어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 △△△은 원고 ○○○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의 법제팀장인 소외 1에게 ‘△△△(주)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가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가 제6호증의 3)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을가 제6호증의 4)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문서들이 원고 측에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 소외 2의 위임의사를 증명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이로써 피고 △△△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6쪽 1행의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피고 △△△은 설령 이 사건 각 청구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변제는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안 중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항목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의 금액이나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드러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절차참가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리의 변경 내지 면책효를 강제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1행의 "81,160,303"을 "81,160,303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6행의 "피고 ◇◇, ☆☆☆"을 "피고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하4행의 "부당하다."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 △△△ 및 피고 ▽▽▽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제출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그 시공상의 하자는 전혀 없었고, 다만 내진설계가 누락된 것은 원고 ○○○의 책임일 뿐인바, 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이 사건 시공사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8쪽 13~14행의 "♡♡건설이이고"를 "♡♡건설이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5행의 "같다."를 "같고, 한편 이 사건 시공사약정은 원고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 사이에서 각자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내용 및 체결 시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시공상의 책임 범위에 관한 한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기는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6행부터 제20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30, 41,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 사건 시공사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책임시공 문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 □□□은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정해진 자금제공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출자자인 피고들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은 ‘공사비의 증가, 공기의 지연, 기타 사업비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총 소요자금이 대출약정 체결 당시 예정한 회사의 자본금 및 대출약정상의 고정금리대출약정금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출자자들이 부족자금을 연대하여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열거한 항목 외에도 차주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은 건설출자자 및 운영출자자가 연대하여 전액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 제1항 제5호), 위 약정에 의하여 출자자들이 부담하는 자금제공의무는, 원고 ○○○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금융 등 예기치 못한 사업비의 증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지출 원인이 된 현장의 공사 주체나 각 출자자들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출자비율대로 그 비용을 분담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반면 이 사건 시공사약정은 ‘책임시공사는 분담 학교를 전적으로 책임시공한다. 책임시공사는 각 학교별로 발생되는 사업관리비,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인력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민원관리 및 하자관리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시공사 각자가 책임지는 분담이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시공사약정 제7조), 그 책임시공의 의미와 관련하여 ‘각 단위 현장(학교)별 해당현장에서 모든 시공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현장별 책임시공사가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시공사약정 제6조 제4항). 위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공사약정은 ‘책임시공사의 현장에서 시공행위로 발생하는 문제(하자담보책임을 포함)’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내부적 관계에서 해당 시공사가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예외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이 사건 사업은 원고 ○○○이 ◁◁◁초 등 20개 학교의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를 일괄하여 마친 다음 그 설계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에게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분담 및 이행하기로 한 책임시공 학교를 각자 직접 설계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수급체가 원고 ○○○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내용 그대로의 공사를 각자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 ●●고 등 8개 학교의 내진보강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은 피고들의 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 ◇◇, ☆☆☆은 설계변경의 이행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각 책임시공사가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시공 과정에서 내진보강설계를 누락한 ●●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책임시공사들만이 각자 추가 시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들이 시공사약정에 정한 책임시공 학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내진보강설계 및 변경시공을 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내진보강의 문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증축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비로소 제기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건설출자자들 또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수급인들이 발주자인 원고 ○○○과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내진보강설계를 추가하거나 변경시공을 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 ◇◇, ☆☆☆이 시공한 ▷▷▷중학교와 ♤♤중학교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당초의 설계에 따라 위 피고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내진공사가 시행된 것일 뿐이지, 위 피고들이 스스로 내진보강설계 및 변경시공을 한 것이 아니다).
(5) 피고들은 ●●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설계가 누락된 것은 원고 ○○○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들에게 자금제공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자금제공의무는 공사비, 사업비 등 사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곧바로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이 사건 출자자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원고 ○○○의 무과실을 자금제공의무의 요건으로 하거나, 각 건설출자자들의 귀책사유에 따라 그 의무를 면하게 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건설출자자들이 주주로서 그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자금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공정한 약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21쪽 13행부터 제22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 △△△은 원고 ○○○과 피고들은 내진보강설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쌍방이 모두 착오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계약 체결 당시 내진보강설계를 포함하였다면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는 그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원고 ○○○이 부담하게 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계약의 해석에 따라 피고 △△△은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공사도급계약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거나, 당초 내진보강설계를 포함하였더라면 그 비용을 당연히 원고 ○○○이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증가되는 비용을 일단 원고 ○○○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주주인 건설출자자로서 이 사건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의하여 그 추가된 비용에 대한 자금제공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판결(피고들 항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