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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3821(본소), 2022가단10231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와이 담당변호사 이종현)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변론종결】

2022. 10.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2㎡에 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 중 별지1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2㎡를 인도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8. 27. 의왕시 ○○동 (지번 1 생략) 대 216.2㎡(이하 ‘(지번 1 생략)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4.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4. 9. 15. (지번 1 생략) 대지에 인접한 의왕시 ○○동 (지번 2 생략) 잡종지 889.5㎡(이하 ‘(지번 2 생략) 잡종지’라 한다) 중 889.5분의 37.53 지분을 매수하여 1994.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6. 3. 14.경 (지번 1 생략) 대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2006. 10. 10. (지번 1 생략) 대지와 인접한 의왕시 ○○동 (지번 3 생략) 대 212.6㎡(이하 ‘(지번 3 생략) 대지’라 한다) 및 (지번 3 생략) 대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6. 1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6. 10. 10. (지번 2 생략) 잡종지((지번 1 생략) 대지뿐만 아니라 (지번 3 생략) 대지에도 인접하였다) 중 889.5분의 68.5 지분을 매수하여 2006.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피고 등은 공유물분할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482(본소), 2007가단18023(반소), 2007가단55206(반소) 공유물분할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14204 공유물분할,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번 2 생략) 잡종지를 분할하여, 의왕시 ○○동 (지번 4 생략) 잡종지 37.5㎡(이하 ‘(지번 4 생략) 잡종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1. 9. 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10. 1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의왕시 ○○동 (지번 5 생략) 잡종지 68.5㎡(이하 ‘(지번 5 생략) 잡종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8. 9. 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0. 12. 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지번 3 생략) 대지, (지번 1 생략) 대지, (지번 5 생략) 잡종지 및 (지번 4 생략) 잡종지의 위치 관계는 별지2 지적도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1994. 9. 22.경부터 (지번 5 생략) 잡종지 중 피고 소유의 (지번 1 생략) 대지에 인접한 별지1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피고는 1994. 9.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4. 9. 2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94. 9.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개시일인 1994. 9. 22.부터 20년이 지난 2014. 9.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 무렵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 존재하면 족하고, (대법원 1995.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등 참조),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전후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 이후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1 ~ 2 각 생략]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