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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15. 선고 2020나102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해양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8가합10237 판결

【변론종결】

2020. 8.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소 중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 기재 각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 원고 승계참가인 2, ◇◇은행 주식회사의 각 승계참가신청 중 각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2는 642,351,200원 및 그 중 563,39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2019.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8,953,2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6.부터 2020. 10.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피고 2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에서 지연손해금 중 76,362,364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1) 원고 승계참가인 2, 원고 승계참가인 4에게 38,609,125원을 지급하고,
2) 원고 승계참가인 2에게 위 38,609,125원에 대한 2020.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승계참가인 4에게 위 38,609,125원에 대한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원고 승계참가인 ◇◇은행 주식회사에게 603,742,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승계참가인 2, ◇◇은행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4의 피고 □□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각 부담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 2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승계참가인 2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2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 2가 부담한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 ◇◇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 ◇◇은행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 4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 4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 라, 마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9,25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인비 53,318,000원을 손해배상금에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2에게 178,833,447원 및 그 중 144,470,000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확정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은행 주식회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은행 주식회사에게 603,742,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4]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원고 승계참가인 4에게 2,109,671,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원고 승계참가인 4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5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건설]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건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병 제1 내지 9호증, 병다 제2, 4호증, 병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별지 기재와 같은"을 "별지2 ‘선박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2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7행의 "원고 승계참가인"을 "원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에 기재된 각 "원고 승계참가인"을 모두 "승계참가인 △△산업개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 승계참가인 2(이하 ‘승계참가인 2’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계참가인 2는 2019. 11. 6. 및 2020.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건설에게 청구하는 채권 중 172,683,210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타채4632호)과 6,150,237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234호)을 각각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8. 및 2020. 1. 28. 피고 □□건설에 송달되었다. 자. 원고 승계참가인 ◇◇은행 주식회사(이하 ‘승계참가인 ◇◇은행’이라 한다)의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승계참가인 ◇◇은행은 2016. 12. 8. 이 사건 부선 등 4척의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로서 2020.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건설에게 청구하는 채권 중 603,742,075원 지급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으로 인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20타채1920호)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0. 6. 12. 피고 □□건설에 송달되었다. 차. 원고 승계참가인 4(이하 ‘승계참가인 4’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계참가인 4는 2020.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건설에게 청구하는 채권 중 2,109,671,744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21426호)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3. 5. 피고 □□건설에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선체용선계약자로서 이 사건 부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피고 □□건설의 과실과, 피고 □□건설과 사이의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한 용선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예인선을 통해 이 사건 부선의 운항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피고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피고 □□건설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부선 수리비 990,932,800원, 이 사건 부선 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금 65,000,000원, 이 사건 부선 구조비 및 예인비 782,341,000원 합계 1,838,273,800원인데, 원고는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게 위 구조비 및 예인비 중 53,3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9,023,000원(= 위 782,341,000원 - 위 53,318,000원)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9,250,800원(= 위 1,838,273,800원 - 위 729,0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승계참가인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중,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은 467,250,000원 지급채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고, 승계참가인 2는 178,833,447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승계참가인 ◇◇은행은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에 기해 603,742,075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승계참가인 4는 2,109,671,744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승계참가인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건설
피고 □□건설은, 이 사건 부선에 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하여는 피고 2와 사이에 각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부선 및 예인선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및 피고 2의 지배관리하에서 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건설에게는 책임이 없다.
라. 피고 2
이 사건 사고는 풍랑주의보가 예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부선의 이동을 지시한 피고 □□건설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 2에게는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 소 및 각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1)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가) 먼저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 중 원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압류채권 합계액 2,288,505,191원(= 승계참가인 2의 172,683,210원 및 6,150,237원의 합계 178,833,447원 + 승계참가인 4의 2,109,671,744원)이 뒤에서 볼 원고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원금 1,109,601,200원을 초과하므로(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건설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은 위 1,109,601,2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109,250,8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 원금 전부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① 청구 원금 1,109,250,800원에 대한 2017. 12. 6.부터 승계참가인 2의 172,683,210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타채4632호)이 피고 □□건설에게 송달된 2019. 11. 8.까지의 지연손해금, ② 936,917,99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원금 1,109,601,200원 - 위 172,683,210원)에 대한 위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승계참가인 2의 6,150,237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234호)이 피고 □□건설에게 송달된 2020. 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③ 930,767,753원(= 위 936,917,990원 - 위 6,150,237원)에 대한 위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승계참가인 4의 2,109,671,744원 지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21426호)이 피고 □□건설에게 송달된 2020. 3. 5.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 적법한바,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위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쳐 원고가 그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건설에 대한 원금 1,109,250,800원 지급청구 부분과 그 지연손해금청구 중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승계참가인 2의 승계참가신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고, 그 추심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해서까지 추심권한을 가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 2가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피고 □□건설이고, 피고 2는 그 제3채무자가 아니어서 승계참가인 2는 피고 □□건설에 대하여만 추심권한을 가질 뿐 피고 2에 대하여는 추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승계참가인 2는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승계참가인 2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승계참가인 ◇◇은행의 승계참가신청
승계참가인 ◇◇은행은 자기가 이 사건 부선의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이 사건 부선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권 중 603,742,075원 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603,742,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병다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승계참가인 ◇◇은행이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제3채무자가 피고 □□건설이고, 피고 2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니므로, 원고 ◇◇은행은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만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승계하였을 뿐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은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승계참가인 ◇◇은행도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을 승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 ◇◇은행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인 ◇◇은행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 2를 상대로 한 부분은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건설에 대한 1,109,250,800원 지급청구 부분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을 초과한 부분, 승계참가인 2, ◇◇은행의 피고 2를 상대로 한 각 승계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5행의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⑦ 별지2 ‘선박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조 다항, 라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은 피고 □□건설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고, 선원의 재해 등에 따른 보상책임을 피고 □□건설이 부담하는 점, ⑧ 상법 제84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선에 선원을 승선시키고, 그 급여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정기용선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제10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 내용을 "피고 □□건설은, 위 소외인은 스스로의 판단과 권한으로 이 사건 예인선단 출항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원청의 출항지시를 수동적·기계적으로 전달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부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 원청이 아니라 피고 □□건설이므로 피고 □□건설의 직원인 위 소외인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출항지시를 할 수 있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공동채무관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선체손해액: 일부 인정(821,060,000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12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법원이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에서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선을 수리불능 상태라고 보려면 그 수리비용이 ‘이 사건 부선의 교환가격’ 자체를 현저히 초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선의 수리비용이 ‘이 사건 부선의 교환가격’이 아닌 ‘이 사건 부선의 교환가격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으로 수리불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시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에서 잔존물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을 웃돌지만 그 교환가격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불능이 아니라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 어렵고, 위 대법원 판결에서 경제적 수리불능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에서 잔존물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만을 웃도는 경우에도 이를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인정함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영업손실금: 일부 인정(45,373,500원)
원고는 이 사건 부선 훼손으로 인한 영업손실금 65,450,000원 또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6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영업용 선박 등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선을 소외 3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선을 임대한 2017. 11. 30.경까지 이 사건 부선을 임대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도 월별 액수가 각각 달라서 원고가 얻어온 이 사건 부선의 정확한 월 임대료 수입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이 훼손되기 직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선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선 훼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선과 관련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감정인 소외 2는 이 사건 부선의 대체선박 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구입에 필요한 기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선과 같은 선박을 건조하여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4.5개월이고, 이 사건 부선의 월 적정 임대료 수입은 60,000,000원, 월 고정비용은 49,917,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부선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새로운 선박을 구하여 사용하기까지 입게 되는 영업손실금은 45,373,500원[= (위 60,000,000원 - 위 49,917,000원 ) × 위 4.5개월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45,373,500원을 이 사건 부선 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 □□건설은, 원고가 입는 위 영업손실금은 원고가 피고 □□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선 가액 상당 손해배상금의 이자로써 전보되므로, 그와 별개로 위 영업손실금을 인정하면 이중배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선 가액 상당 손해배상금의 이자는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영업손실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피고 □□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박구조 및 예인비: 인정(520,568,000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3면 마지막 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5면 제2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 내용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부선을 인천항에서 군산항(원고와 피고 □□건설은 별지2 ‘선박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이 사건 부선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까지 예인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53,31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구조 및 예인비는 520,568,000원(= 이 사건 부선 구조 및 인천항까지의 예인비 467,250,000원 +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 53,318,000원)이 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 □□건설은, 이 사건 부선은 수리가 불가능하여 고철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선이 선박으로서 기능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군산항까지 예인비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선이 수리불능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선을 군산항에서 반환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 □□건설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건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주3)).
나.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면 제8행의 "허락한 점"까지를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원고의 직원들은 피고 □□건설이 이 사건 부선에 16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하여 평수구역 외인 소령도까지 운항하는 것을 용인한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9,601,200원[= (위 선체손해액 821,060,000원 + 위 영업손실금 45,373,500원 + 위 선박구조 및 예인비 520,568,000원) × 위 책임제한비율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6. 승계참가인들이 승계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참조).
2)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참조).
3)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만 추심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여러 명의 추심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자들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추심권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승계참가인들이 승계한 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승계참가인 ◇◇은행의 승계 부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 ◇◇은행은 이 사건 부선에 대하여 2016. 12. 8. 근저당권을 취득한 근저당권자로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서 정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선 훼손으로 인한 채권 중 603,742,075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0. 6. 12. 피고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 중 위 603,742,075원 및 이에 대한 위 다음날인 2020. 6. 13.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승계참가인 ◇◇은행에게 우선하여 이전되었다.
2)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의 승계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기재된 각 "승계참가인"을 모두 "승계참가인 △△산업개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중 위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2. 6.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게 이전되었다(한편,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갖추었다).
3)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의 승계 부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 원금은 위 1,109,601,200원이었는데,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건설에게 송달되기 전에, 위 603,742,075원을 승계참가인 ◇◇은행이, 위 467,250,000원을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이 각각 이전받았고, 위에서 본 각 법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 ◇◇은행, △△산업개발에 대한 위 각 채권 이전은 그보다 나중에서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에 우선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건설에게 송달될 당시에 남아 있던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 원금은 38,609,125원(= 위 1,109,601,200원 - 위 위 603,742,075원 - 위 467,250,000원)이 된다.
한편,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여러 명의 추심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추심채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고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승계참가인 2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172,683,210원 및 6,150,237원, 승계참가인 4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2,109,671,744원으로서 모두 위 38,609,125원을 초과하므로, 승계참가인 2는 위 38,609,125원 및 이에 대한 위 172,683,21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9.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 4는 위 38,609,125원 및 이에 대한 승계참가인 4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6.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각각 추심권능을 이전받았고,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가 각각 추심권능을 이전받은 채권 중 중첩되는 부분은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
다.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돈의 범위
1) 피고 □□건설
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의 범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 중 원금 지급청구,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중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②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에 기재된 ㉠ 청구 원금 1,109,250,800원에 대한 2017. 12. 6.부터 2019. 11. 8.까지의 지연손해금, ㉡ 936,917,990원에 대한 2019. 11. 9.부터 2020. 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 930,767,753원에 대한 2020. 1. 29.부터 2020. 3. 5.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만이 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 원금은 1,109,601,200원이었는데, 원고가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게 채권 원금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적법한 청구 부분 중 인정되는 피고 □□건설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 642,351,200원(= 위 1,109,601,200원 - 위 467,250,000원)에 대한 2017. 12. 6.부터 2019. 11. 8.까지의 지연손해금, ㉡ 469,667,990원(= 위 642,351,200원 - 앞서 본 승계참가인 2의 피압류채권 172,683,210원)에 대한 2019. 11. 9.부터 2020. 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 463,517,753원(= 위 469,667,990원 - 앞서 본 승계참가인 2의 피압류채권 6,150,237원)에 대한 2020. 1. 29.부터 2020. 3. 5.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③ 위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의 지연손해금’ 기재 합계액인 76,362,364원이므로, 피고 □□건설은 원고에게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게 지급할 돈의 범위
피고 □□건설은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게 위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12. 6.부터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이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승계참가인 ◇◇은행에게 지급할 돈의 범위
피고 □□건설은 승계참가인 ◇◇은행에게 위 603,742,075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후인 위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에게 지급할 돈의 범위
피고 □□건설은 승계참가인 2, 승계참가인 4에게 위 38,609,125원을 지급하되, 위 38,609,125원에 대하여, 승계참가인 2에게는 승계참가인 2의 피압류 채권 172,683,21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건설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승계참가인 2가 구하는 2020. 1.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승계참가인 4에게는 승계참가인 4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건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원고에게 1,109,60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642,351,200원(= 위 1,109,601,200원 - 위 467,25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563,39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78,953,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6.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에게 위 46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12.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소 중 별지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 승계참가인 2, ◇◇은행의 각 승계참가신청 중 각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 중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 △△산업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승계참가인 2, ◇◇은행, 승계참가인 4의 피고 □□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한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