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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변준우)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설재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 판결

【변론종결】

2024.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포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심법원 감정인 소외 2의 필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밖에 제1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최성수 임은하